최근 경남 울산에 사는 김모(28.경남 사천시)씨가 지난달 택시운전사를 대상으로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쓰레기 불법투기 장면 585건을 촬영하여 울산시 남구청에 2천325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 포상금 지급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다.

논란은 있지만 포상금 지급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돼 있는 만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에도 이러한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금년 한해 2건의 신고에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도 42건을 적발하여 4백5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한다.

이 같은 제도는 쓰레기 처리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각지방 자치단체가 골육지책으로 내놓은 한방편이다. 최근 영광군도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항구적인 처리를 위하여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입지선정에 나섰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있고 현 영광읍 단주리 쓰레기 처리장 인근주민들도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 17개항의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오는 21일부터 반입 중지를 예고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도 요구조건에 들어있다.

생활쓰레기의 30%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근 농경지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책위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주요 현안이 된지 오래다. 성급한 반입금지보다 좀더 인내를 갖고 주민의식 변화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근간에 군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항구적인 종합처리장 설치가 최우선 과제이다.

지금 신청후보지 한곳에 대한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군은 입지선정에 있어 먼저 해당지역의 주변환경과 주민들의 복합적인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원전이 들어온 이후 대다수의 지역들은 원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면서 유, 무형의 피해를 보고있는 현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군은 먼 후대를 내다보고 대다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들도 무조건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는 버려야 한다.

우리 군 어딘가 에는 필연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시설이기 때문이다.

이번 의사폐업 사태에서 보았듯이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관계자와 견해를 조정하고 절충하여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은 또 다른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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