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특별지원사업비로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승인

영광군의회 제91회 임시회가 13일 동안의 회기를 끝내고 17일 폐회하였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영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1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다.

본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안건 및 조례내용을 요약 게재한다.<편집자주>

■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 하성기, 간사 조삼차 의원

△심의결과 :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억7737만7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는 등 본예산 대비 265억404만원이 증가한 2416억1100만2천원의 추경예산안 의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대한영광군의회입장및유럽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

우리 군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 찬성 측과 반대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장기화는 군민화합 및 단결을 통한 군민의 역량제고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 찬반으로 갈려있는 군민들에게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하여 군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군의회의 입장을 정리한다. 첫째 원자력의 위험성, 둘째 영광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 셋째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조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넷째 처분장의 부적합한 입지조건 등을 이유로 영광지역에 대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원전특별지원사업재선정에따른부여조건변경의건

제8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2001. 10. 19)에서 의결한 원전특별지원사업 재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원전특별지원사업 자금으로 확보된 453억원의 자금중 150억원을 영광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투자토록 하되, 종합체육시설의 위치, 규모 등 세부적인 조성계획은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하고 세밀한 사업검토를 거쳐 골프장 건설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골프장 건설사업으로 발생한 회원권 분양 등 제반 경영 수익금은 농어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포함, 문화복지시설에 재투자하여 문화복지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경 의결

■ 2002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 정권기, 간사 하성기

△조사목적 :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중 미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현황 청취, 현장 확인을 통하여 향후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정책 결정에 기여, 군 및 읍면에서 추진하는 발주사업중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면밀히 실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 개선시킴으로써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영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발의-원안의결)

지방자치법에 의거 실시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와 관련, 감사 청구시 필요한 연서 주민 수를 현행 “4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함.

■ 영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현행 과태료 관련 규정은 법시행령 제35조제3항 및 별표 8에서 세부적으로 명시, 관련용어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함.

■ 영광군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관리운영 조례안 (군수발의 - 원안의결)

2002. 1. 1일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통합됨에 따라 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중 기본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영광군보건의료기관운영에관한 조례안 (군수발의 - 원안의결)

보건위생분야 업무 제증명 수수료 산정기준이 불분명하고 시군간 차이가 많아 이를 형평성 있게 조정, 제증명 종류를 통일 징수의 근거가 된 모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면 정비함.

■ 영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발의 - 원안의결)

군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된 직속기관장을 위원회에 참여 행정 현실에 맞게 정비함.

■ 영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발의 - 원안의결)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시행일을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등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함.

■ 영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발의 - 원안의결)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중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정비함

■ 영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발의-원안의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함

■ 영광군영광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발의-원안의결)

화생방관련업무가 총무과장 사무로 분장됨에 따라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총무과장”으로 변경함

■ 영광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발의 - 원안의결)

이장은 보조기관에 불과함에도 직무상의 복종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삭제함

■ 영광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발의 - 원안의결)

납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군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정이고 실제 업무처리상으로도 위 증명서를 제출 받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동 규정을 삭제토록 함

■ 영광군결산검사위원의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발의 - 원안의결)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672호로 99. 12. 31 일부 개정되면서 종전 제46조가 제46조의2로 이동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위임근거를 당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서 제46조의2로 변경함.

■ 영광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발의 - 원안의결)

대지안의 조경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현행 조례의 규정을 삭제함.

■ 영광군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발의 - 원안의결)

문화관광부 고시에 의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변경고시에 따라 조례상 YOUNG GWANG COUNTY로 표시된 것을 YEONG GWANG GUN으로 변경함

■ 영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발의 - 원안의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 사용신청”등으로 개선함.

■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발의 - 원안의결)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조례의 제정근거를“장애인복지법 제38조”로 변경함

■ 영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발의 - 원안의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정리함.

■ 영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발의 - 원안의결)

생활안정자금의 학자금 융자시 성적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비함

■ 영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 정조례안 (군수발의 - 원안의결)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시기를 2004. 1. 1로 변경,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정 등을 정비함

■ 영광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수발의 - 원안의결)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행정자치부 1·2단계 읍면동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두고,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장이 하되,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자치센터 운영 관련 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자원봉사자등에게 봉사활동비로 지급, 자치센터 운영 수탁단체나 개인에게 사업비를 지원 민간참여 유도.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사용료는 읍면장이,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토록 하여 징수주체를 명확히 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임.

-위원들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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