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16만 2천여 필지에 대하여 200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5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지가검증, 주민열람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정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영광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열람을 실시하며, 특히 각종 인․허가 및 소유권등기 등의 첨부서류로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토지대장을 발급받아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한 달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아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검증 및 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처리하게 된다.


이번 지가조사 추진은 법 개정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졌으며 앞으로 부동산 과세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정부의 강력한 토지가격현실화정책(토지공개념제도)으로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표준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개별지가 또한 예년에 비해 변동 폭이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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