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의원입법으로 추진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영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신춘하의원의 제안설명과 집행부가 추진하는 용역 시행의 철저를 위한 '영광군 용역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안'과 '영광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안'과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안'을 김강헌의원이 제안 설명하였다.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편익을 위한 방안으로 김규현의원이 발의한 '영광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군의회는 이어 '2000년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조치 사항보고'를 17일까지 청취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며,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위를 운영하며 23일에는 상정된 각종 조례안과 조례개정안을 의결하고 '2001년 보조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군정질문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