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에서 자치단체 골프장 운영불가, 특별지원사업 또 다시 재 선정해야할 듯

영광군이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어 충격을 주고있다.

특히 지난 98년 단일숙원사업으로 서울 직판장사업을 결정하여 놓고도 수년간 이를 추진치 못한 전력이 있는 영광군이 재 선정된 사업마저 14개월이 지난 후 전면 백지화를 발표하여 영광군의 행정력이 한계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빗발치고 있다.

군은 12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1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단체는 골프장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원전특별지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고 군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군의회는 집행부의 보고에 대해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등 보고내용 검토에 고심하고 있지만 한결같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신춘하 부의장은 "한마디로 어안이 벙벙하며, 보고내용을 검토·확인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원전 5·6호기는 완공 가동되고 있는데 4년 동안 영광군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고 되묻고 "이제 더 이상 영광군에 기대할 것은 없는 것 같다"며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골프장 건설사업은 서울직판장을 포기하고 지난해 10월 군민공청회를 거쳐 재 선정된 사업으로 군이 올 2월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결과까지 납품 받아 놓고도 차일피일 손을 놓고있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군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자체의 일반수익사업에 대해 제한 하고있어 민간투자회사와 합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5일 개회한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골프장 사업추진 늑장을 추궁하자, 실무자들이 행자부를 방문한 결과 이제 와서 골프장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발표하는 촌극을 빚고있어 향후 사태는 일파만파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전특별지원사업은 지난 98년 한전이 영광에 5·6호기를 건설키 위해 반경 5km외 군민들의 건설반대 주장을 해소키 위해 특별지원사업법을 추가하여 총 487억원을 지원 결정했다. 이 금액중 장애인복지관 13억원과 명문고육성사업 57억원, 읍면별숙원사업비 40억원 등의 사업은 이미 시행되었으며 단일숙원사업비 377억원은 서울 직판장부지 매도차익금이 발생, 452억6천만원이 남아있어 종합체육센타 건립사업으로 15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골프장건설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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