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송오선 (영광경찰서 생활안전계장)




현행 형사소송법은 1954년 제정되면서 제195조 수사의 개시는 검사만이 할 수 있고, 제196조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는 보조자로 규정(196조)하고, 경찰의 검사에의 복종의무(검찰청법 제53조), 검사의 징계․해임․체임요구권 등의 통제장치(검찰청법 제54조, 폭처법 제10조)로 서로 의사결정이 다른 기관 대 기관이 상명하복의 주종관계로서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정이다.



 


 독일 형소법 제163조 제1항 “경찰기관과 그 공무원은 범죄행위를 조사하여야한다〈중략〉또한 다른 법률이 경찰의 권한을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종류의 수사를 진행할 권한을 갖는다”



 


 프랑스 형소법 제14조 “사법경찰은 예심이 열리지 않은  경우 형법규정을 위반한 범죄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을 색출할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 사법경찰의 독자적 수사권한을 두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이고, 검찰은 소추기관 으로서 양 기관이 서로 대등한 협력 관계이며 일본은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은 보완적인 2차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으로서 양 기관이 대등한 협력 관계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만 검사가 수사권과 지휘권 모두를 독점적으로 보유 수사구조에서 견제와 균형이 실종된 비정상적인 수사구조로 되어있다.


 


  이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수사는 경찰이 소추는 검사가 전담하는 수사구조로 전환하여 수사절차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여러 문제점들을 국민편익과 인권보호를 위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사권이 조정되어야 한다.




 경찰은 해방 후 지금까지 불필요한 수사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치안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검찰이나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으로 수사권 조정에 있어 검찰과 경찰은 양보와 협력의  미덕을 발휘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