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오/ 홍농발전위원회 위원장





 


최근 정부에서 각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을 각 자치단체에 분산이전 계획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며 이로 인하여 목적에 부합되는 국민적 기대는 매우 크리라고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분산이전에는 각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추진의 원칙이 있었어야 하지만 그런 원칙은 찾아볼 수 없고 힘 있는 지자체에게 돌아가는 것은 응당 지적을 당하고 지탄을 받아야 한다.


특히 영광군은 1985년 1호기의 가동 후 6개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중에 있으며 이로 하여 국가의 전력 산업에 17%를 담당하고 있는 영광지역은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한 1등 공신에 걸맞는 한전본사와 한수원의 본사가 영광지역에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설초기의 114,059의 영광군 인구가 2004년에는 62,959명으로 발전소의 주변지역인 홍농읍은 2만3천여 인구가 2004년에는 8,854명으로 감소되어 8천명대의 읍으로 전락되어 폐허가 되어가는 주변지역은 원자력 발전소의 초기 사업자이며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팔아 잉여를 남기고 있는 한전본사와 현재의 전력 생산 사업자인 한수원의 유치는 응당 주변지역 주민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발전소의 건설당시 지역의 발전적인 대안은 현실성이 배제된 채 지역주민에게 희망과 꿈만 심어놓고 지역주민은 꿈과 현실 속에서 오가며 관망과 기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처사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며 이에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국가를 위하여 소비하고 있으며 또한 혐오시설의 발전소를 안고 있는 주변 주민은 항상 정부나 국민들에 대한 배려만 하여야 하는 것인가?


타 지역에서는 영광보기를 오염지역으로 낙인되고 투자의 기반마저 무너져 버려 있는 발전소의 주변지역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당연한 것이며, 우리 지역 사회단체장들은 영광지역의 이전이 관철시킬 때까지 정부를 상대로 강력 항의할 것을 결의 한 바 있다.


정부는 생산자소유의 원칙과 피해 보상의 원칙 그리고 생산잉여의 재투자 및 환원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전 본사와 한수원 본사를 영광지역에 이전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리고 누구도 반문하지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의 내용에 의하여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에 대한 원칙에 입각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의 균형발전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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