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만청 지난달 27일 등화 시공



 <사진설명: 법성포 등대가 12년 만에 등불을 밝혔다.>


 


 12년간 등불 없이 사고위험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됐던 법성포 앞바다 등대가 드디어 불을 밝혔다. 본지 보도 7일 만에 해결된 민원에 어민들은 환영 의사를 밝혀왔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삼열)은 영광군 법성포항 입·출항로에 설치된 법성포 입표에 등불을 설치, 등표로 변경하는 공사를 지난달 27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항만청에 따르면 해상교통환경 변화 및 지역어민들의 민원 등 통항 선박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달 24일 현장 방문 조사를 마치고 사흘 뒤 기존 등표 시설에 태양전지를 이용한 등불을 설치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본지가 어민들의 민원을 보도(608호 2면)한 이후 일주일만이며, 취재 당시 항만청은 4월경에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었다.


 


 항만청 김삼열 청장은 "현장 확인결과 기존 시설에 등화장치만 설치하면 될 정도로 기본 구조물이 돼 있어 즉시 개선할 수 있었다"며 "향후 어민들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교통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남해권역 해상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등대 설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을 제기했던 어민 A씨는 "어민들이 영광군과 수협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목포항만청과 영광군이 서둘러서 어민들의 큰 불편 사항이 해결됐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법성포 입표는 법성포항 입·출항로 주변 암초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주간에 통항하는 선박에 위험을 알려주는 해양교통시설로 1997년 설치 당시에는 야간 통항 선박이 일 평균 5척에 불과해 등화가 없는 입표로 설치했었다.


 


 하지만, 최근 운항 선박이 증가하면서 야간이나 안개 시에 암초 및 입표가 보이지 않아 연중 1~2차례 선박사고가 발생해 어민들이 영광군과 수협 등에 꾸준한 민원을 제기했었다. /채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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