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로 전국이 풍수해 피해를 입고 있다. 재해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피하지 못할 경우도 많다.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이거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예방 못지 않게 중요하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나온 것이 보험이다.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보험과 화재보험을 비롯한 손해보험등 보험업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을 받는 이유다.


 


 최근엔 농업인등을 상대로 한 재해보험이나 풍수해 보험도 개발돼 많이 보급되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고 있기도 하다. 다소간의 개인적 부담은 있겠지만 꼭 필요한 보험이다. 특히 농업인들에게 풍수해는 언제 어느 정도로 들이 닥칠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을지 모를 자연 재해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지만 가입율이 그리 높지 않다.


 


 재해공제는 농업인이 영농중 사고를 당했을 때 6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농업인은 1만원만 내고 나머지 5만8천원은 정부와 자치단체, 농협이 부담한다. 영광군은 가입율이 70% 이상 될 것으로 보고  1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가입율은 26.1%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예산 1억2천여만원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셈이다.


 


 바람과 비, 눈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 보험인 풍수해 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61%-94%를 지원한다. 하지만 가입율은 재해공제보다 더욱 낮다. 영광군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11.6%에 불과하다. 온실은 6곳이 가입했으나 축사는 단 한곳도 가입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의 가입율이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을 이유로 들 수 밖에 없다.


 


 영광군의회 김봉환 의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영광군과 농협등 관련기관의 홍보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의원의 촉구가 아니라도 적그적인 홍보로 농업인들이 불시에 입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개인 부담은 지극히 적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했어야 옳다. 그것이 농민을 위한다는 영광군과 농협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임무라는 생각이다.


 


 최근 풍수해로 영광에서도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주택과 농경지 침수등 많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인 재해공제와 풍수해 보험의 가입율이 전국 평균의 4분의 1정도에 불과한 것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반성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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