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올해부터 군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50%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이 정책은 정부가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 및 대책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부분이 고가의 보장구가 고장 나도 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폐기처분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착안한 것이다.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보장구 수리 영수증(세금계산서)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