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vs 영광원전 지금은 소송 중공시지가 결정·재산세·지역개발세 등

영광군과 영광원전이 세금 등을 놓고 잇단 소송을 벌이는 등 서로를 옥죄는 길로 치닫고 있다. 특히, 연간 135억원대의 원전세수 구멍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연이은 소송은 법원 판결을 떠나 양측의 강경 태세에 합의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군에 제기한 ‘2008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이 소송은 군이 지난 2008년 영광원전 본부, 사택부지 등 5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했지만 원전 측은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며 그해 10월 30일 광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공시지가를 낮춰 세금을 적게 내겠다는 의도가 짙은 이 소송은 재판장 사정으로 오는 3월 최종 변론이 열린다.


원전은 지난 2007년 11월에도 원전 본부 38필지에 대해 같은 소송을 냈다가 1심(2008. 7)에서 패소했지만 상소해 2심(2009. 2) 고법과 3심(2009. 5) 대법에서 모두 기각돼 패소했었다.


이 뿐이 아니다. 군은 원전 제한구역 내 32필지를 지방세법(제182조, 제132조)에 따라 종합합산 대상으로 판단하고 지난 2006년 9월 3억9,304만원과 12월 37억3,800만원(2002-2005년 추징금) 등 총 41억3,105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당시 과도한 세금부과란 지적도 있었지만 광주지법은 다음해 3월 원전이 제기한 ‘재산세부과취소’ 소송을 기각(2008. 5) 했었다. 하지만 상소한 원전은 지난해 2월 일부 승소해 이 사건은 올 하반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소송중인 사건은 또 있다. 전남도가 지난 2005년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자력 발전에 지역개발세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도세 조례'를 4개월 뒤 지연 개정(개정공포일 06.4.24) 하자 한수원은 조례개정 공포일 이전에 부과된 지역개발세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71억4,300만원(군 46억4,300, 도 25억)의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영광군을 포함한 경주시와 울진군이 공동 대응하고 있지만 지난 2008년 2월 2심 판결에서 군이 일부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일련의 사건을 볼 때 원전측이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는 등 강경입장을 취한 것은 지난 2006년 말부터 본격화 됐다. 우연찮게 이는 지난 2005년 핵폐기장 반대운동 등이 최대 분수령을 넘어 한풀 꺾인 시기다.


군 역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사용권한, 성산-계마간 도로개설 문제와 온배수 저감 방류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조건 등을 쥐고 원전과 잦은 충돌을 빚어왔다.


한편, 군은 연간 135억원대의 원전 법인세 등을 3년간 받지 못하며, 국회 개정 발의된 ‘발지법’이 개정되면 연간 180억원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도 105억원대로 줄어들 처지다. /채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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