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내부고발로 정부기관 조사
부당대출·채권관리 부실 의혹 등

 최근 영광수협에 잇단 악재가 발생하고 있어 분위기가 심상찮다.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수협장에게 당선무효형(1심)이 선고된 것을 시작으로 조합원의 내부고발로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는 등 직원과의 소송까지 겸하게 됐다.


25일 수협 조합원의 상속인인 A씨는 “영광수협에 부당한 대출과 부실한 채권관리 의혹이 있다”며 “이 같은 실태를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수협중앙회 감사실 등에 고발하고 언론사 등에 알린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수협은 20여년전 조합원 36명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부당한 대출을 해준 의혹이 있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아직도 대출금을 상환중이다. 또한, B씨의 대출금을 보증인에게는 회수하면서 정작 채무자에게는 추심하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


수협은 부당한 대출건에 대해 수협중앙회 등에서 현재 조사 중이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B씨의 대출금 회수 문제도 20여년이 넘은 채권이라 법적 추심을 할 수 없지만 보증인이 1,000만원을 갚겠다고 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10월 B씨가 수협에 1억1,500여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부채표에 확인함으로 채권 시효가 되살아났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런데도 수협은 이를 추심하지 않다가 B씨가 재산을 3자 앞으로 가등기 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또한, 20여년전 B씨의 대출금은 A씨와 보증관계인 800만원과 별도의 1,560만원이다. 수협은 2008년 말 원금 2,350만원과 이자 수천만원을 탕감해 최종 800만원만 받기로 B씨와 합의했지만 B씨가 700만 준비하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올 1월 보증인 A씨에게는 1,000만원을 회수했다.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각각 다른 잣대를 들이 댄 것이다.


이 문제는 현재 수협중앙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검토 중이어 조만간 결론이 날판이다.


이 외에도 수협은 직원 명의의 대출금이 연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중앙회 감사 지적을 받아 해당 직원을 징계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대출금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며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수협은 내부 직원과도 법적 소송을 벌일 처지다.


여기에 지난 12일 광주지법은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수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처럼 수협은 현재 안팎으로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어 자칫 이러한 상황이 애꿎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진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채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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