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대량 발생하는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가 어업재해로 인정됐다.

또 시험어업에 또 시험어업에 머물렀던 외해양식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달 김우남(민주당, 제주시을)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은 해파리에 의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구구입비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파리에 의한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어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년 기준 약 2290억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피해발생에도 속수무책이었던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또 같은 날 국회 의결을 마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해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어업을 면허어업에 포함하고 그 면허의 우선순위 및 외해양식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외해양식어업은 연안오염 및 자연재해의 피해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어류를 대규모로 양식할 수 있어 수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돼 왔고 2005년부터 시험어업을 추진한 결과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왔다. /강구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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