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 매립공사비 땅 팔아 변제한다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법성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민자유치사업 시행협약서 변경안이 의결됐다.

 군과 군의회는 진내지구 사업비 변제방법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 결과 변제기간을 유예 매각하여 현금 변제하는 것이 대물변제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시공사와 재협상 을 시도했다는 것.

 그 결과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매립사업 준공 이후 현금으로 변제키로 합의하고 총사업비 변제는 2010년 제1회 추경까지 120억 원을 우선 변제하며 잔여사업비 변제기간을 3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

 잔여사업비 변제는 2013년까지 군비 및 토지 분양대금으로 전액 현금으로 균등 분할 변제한다.

 이는 분양가로 매각하여 현금변제 하는 것이 기존 대물변제 보다 우리 군에 85억여 원이 이익이다 고 판단하였으며, 대물변제 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공사에서 분양가를 30% 정도 낮추어 분양할 것이라는 지역분위기를 차단하고 시공사의 저가매각에 따른 기 분양자들의 소송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했다는 분석이다.

 영광군의회(의장 신언창,사진)는 지난 9일 진내지구 시행협약변경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16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군의회는 지난 1일 개회해 3일까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어 4일부터 5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해 부의안건을 심의하고 9일 본회의를 열어 ‘영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신축’을 영광읍 도동리 107-31외 17필지에 신축을 결정하고 사업비 27억 원을 승인했다.

 또한 ‘영광소방서 염산119지역대 신축부지 매입’도 염산면 봉남리 713-7번지에 신축을 결정했다.  /김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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