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 2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한데 모였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영광지역 군수ㆍ 도의원ㆍ 군의원 등 예비입후보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계획이거나 관심 있는 입후보예정자 및 후보자의 사무장과 가족, 정당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영광군 군의회 나선거구가 최근 정수 감축에 따른 조정으로 입지자들이 지역구출마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정치신인들의 얼굴 알리기와 탐색전을 펼치는 첫 자리가 돼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문명진 지도계장으로부터 정당 및 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를 통해 선거법과 선거 일정 및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관련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들은 해당 각 시군선관위에 문의하여 관련 서류 및 일정과 선거운동방법 등 관계법을 숙지,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달리지는 제도가 눈길을 끌었다. ▶기존 6대 선거에서 시도교육감이 늘어난 사상최대선거 ▶후보자등록이 선거일전 15일에서 20일로 조정(등록 5월13-14일, 선거운동 5월20일-6월1일) ▶공직사퇴는 선거일전 60일에서 90일까지(3월 4일) ▶예비후보자 기탁금이 20/100을 납부 신설 ▶과태료 부과 가액이 50배에서 상한선 3천만 원으로 조정 등 총 12개가 달라졌다.

 한편 예비후보자등록은 전남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 인 지난 2일부터 시작됐으며, 지역구 도의원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인 오는 2월19일부터, 군의원 및 군 단체장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 인 오는 3월21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