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의 폐업지원금이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지난해보다 폐업지원금 수준을 종전 50%정액제 방식에서 ‘80% 입찰제 방식’으로 전환, 3년치 수익금액의 최대 80%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참여를 제한하던 각종 조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어선·어구 이외에 건조기나 선별기 같은 일부 육상시설에 대해서도 잔존가치를 평가해 지원키로 했다.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들도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평가액만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감척사업을 위해 이달부터 775억원을 들여 근해어선 194척을 감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폐선 위주로 감척어선을 처리하고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감척어선을 활용해 왔으나 감척어선 재활용 승인권을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민간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감척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감척어선의 재활용을 촉진키로 했다.

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3월 중순까지 관할 시·도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찰 결과를 종합해 3월말까지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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