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4월 23일까지

영광군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토양개량제를 농경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4월 23일까지 신청․접수한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실경작하는 농업인(농지소유자 또는 임대농가)을 대상으로 마을 이장이 신청 받아 농경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되나 실경작 농업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농지 소유자도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10a당 신청 기준량은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결과에 의거 10a당 200kg 내외 공급하며 2011~2013년까지 3년 1주기로 공급한다.

군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신청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이번 신청기간 중 미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토양개량제(석회, 규산)를 공급하지 않으므로 해당 농업인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토양개량제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영광군 친환경농정과, 읍면사무소, 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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