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일/ 영광소방서 소방장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은 주택가, 골목길, 재래시장, 상가밀집지역 등 비좁은 도로에서 화재․구조․구급 서비스를 요하는 긴박한 상황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노상상품 적치 및 노점행위로 인하여 긴급 소방차량 진입이 지연되어 소실될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와 달라고 외치는 범국민 운동이다.

 주민들에게 전하여 펼치는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의 협조사항을 보면은 첫째, 긴급차량(소방차, 구조차, 구급차)통행시 좌.우측으로 피양. 둘째, 소방 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셋째, 협소한 도로에서의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정차 금지. 넷째, 긴급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는 좌판, 차광막 등 설치행위 금지 등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 관련법규를 보면 소방기본법 제25조에 의거 소방차량의 통행과 출동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 법규를 논하기 전에 우리 이웃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성숙한 주민의식으로 지킬수 있는 사항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전 국민이 소방차 길터주기에 동참하여 조기에 사고현장에 접근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문의 35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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