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굴비 미국판매 제동 가능할 듯

 ‘영광굴비’ ‘순창고추장’ 등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국내 지리적 명칭을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들어 한류와 웰빙바람 등을 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를 도용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등이 특정 지역산(産)일 경우 그 지명을 표시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올 4월 현재 국내에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영광굴비’ ‘보성녹차’ ‘상주곶감’ ‘횡성한우’ ‘서산마늘’ ‘충주사과’ 등 모두 102건이다.

 여기에다 2004년 특허청이 도입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에도 61건이 등록하는 등 지리적 명칭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등록한 지리적표시 명칭을 해외에서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미국에서 가짜 ‘이천쌀’이 유통되고 프랑스와 스위스 등 유럽에도 팔리고 있으며, ‘순창고추장’과 비슷한 ‘순창찹쌀고추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지능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광굴비 경우도 지난 2006년 미국수출을 시작하자 중국산 가짜굴비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올 연말까지 해외에서 도용되거나 오·남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사례를 수집해 분석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제가 해외에서 도용돼 WTO 협정을 위배할 경우 국가간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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