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自以/ 영광신문 사외 논설위원 향리학회 회원

 법성포단오보존회」는 2007년부터 매년 각종 단오행사(제의, 연희, 축제)를 추진하면서 그와 관련된 「법성포단오제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 학술대회의 취지는 두말할 것 없이 「법성포단오제」의 고유성(固有性)과 전통성(傳統性)을 탐색․정립하고, 나아가서는 문화재 지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제4차까지 치루어진 이 학술대회는 그 동안에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기초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파시(波市)기원설, 조운(漕運) 기원설, 난장(亂場)기원설’과 같은 학술적 가설(假設)을 설정해 낸 점은 매우 의미가 큰 성과 거양이었다. 이 세 가설은 「법성포단오제」의 고유성 탐색과 전통성 계승의 근거와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재의 고유성은 곧 그 정체성(正體性)과 정통성(正統性)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법성포단오제」가 갖고 있는 고유성은 무엇일까? 「강릉단오제」의 고유성은 「대관령산신재」에서 찾아졌고, 「자인단오제」의 고유성은 「신장군놀이」에서 찾아졌다는데, 「법성포단오제」의 고유성도 현재 전승되고 있는 각종 제의(祭儀)나 연희(演戱)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에선가 찾아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법성포 사람들의 대답은 분명히 ‘언젠가는 찾아낼 수 있고 찾아내야 한다’일 것이다. 「법성포단오제」는 파시나 조운과 같은 독특한 지리적 배경하에서 생성되었고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엔가 그와 관련된 특성이 깃들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에 필자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법성포단오제」의 고유성 탐색을 위해 현재 전승되고 있는 「용왕재」, 「수륙재」, 「영무장농악」, 「시조(時調)의 완산제(完山制) 창(唱)」 등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재차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감히 제안한다.

 만약 위 두 제의(祭儀)의 절차, 제문(祭文), 주문(呪文) 등에서 칠산어장이나 조운의 무사안녕과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넋을 구제(救濟)하는 기원(祈願)이 발견되거나,

「영무장농악」의 가락이나 연희 행동의 세밀한 부분에서라도 다른 지역의 농악과 차별화되는 특성이 발견되거나,

「시조의 완산제 창법」이 법성포를 중심으로 정립되고 전승되어온 사실 증거가 발견된다면

그 하나하나는 모두 「법성포단오제」의 고유성 근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성포단오제」의 전통성 계승을 담당해 온 실체는 「법성포단오보존회」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은 보존회가 담당해야 한다. 보존회는 단오제와 언제까지나 동행해야 할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자칫 문화재 지정을 갈망한 나머지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스스로 지쳐서 쓰러진다거나, 그 과정에서 구성원 간에 서로 공과를 따지다가 분란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우를 범해서는 않된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언급한 ‘고유성 탐색’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지역민에 대한 전통성 교육 및 재현 기회와 장소 제공, 전통성 계승을 위한 환경 및 기반 조성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지역 사회는 또한 이를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직까지 「법성포단오제전국학술대회」에서는 문화재 지정을 받을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거나 이론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그러한 상황은 금년의 학술대회에서도 솔직하게 거론되고 시인되었다. 한 연구 참가자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아직 찾지 못했다”는 간단한 비유로 현재까지의 연구 진척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아직 연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 할 것을 권장한 것이다.

 문화재 지정은 그 고유성이 먼저 탐색되고, 그 고유성을 계승해주는 주체와 전승받는 주체가 동시(同時) 동소(同所)에 공존하면서 함께 전승하는 전통이 수립되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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