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용량은 느는데, 관리부담금 이관으로 손실만

 원전 법인세 감소로 인한 법인세할 주민세가 1년에 약 130억이 사라진 배경에는 현재 영광원전 본부내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때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해 1월부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방사성 폐기물관리공단으로 납부하면서 법인세 감소로 인한 법인세할 주민세가 1년 130억으로 3년 동안 약 400억 원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그동안 충당부채로 적립해 오던 관리부담금을 폐기물관리공단에 납부하면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감소로 인한 법인세할 주민세가 격감하게 된 것.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을 사업자인 한수원이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 납부하고 있다.

 2008년 말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3조5,763억원을 2014년부터 15년동안 균등분할 납부하고, 2009년부터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 납부토록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영광을 비롯한 울진과 월성 등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3년동안 약 400억원의 지방세 수입 감소를 떠안게 되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폐기장 부지가 확정되어 옮겨가기 전까지는 각 원자력발전소 내에서 보관한다.

 영광의 경우 2016년에 포화상태가 예상되자, 고밀도 저장방식으로 변경해 저장을 계속하고 있다.

 영광원전 안에는 지난 2007년 말 현재 1,491만 톤이 저장되어 있으며 2016년에는 저장용량인 2,686만 톤의 한계에 다다른다.

 한수원은 2016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론에 조차 붙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공단이 설사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후핵연료는 앞으로 10년 이상 영광원전내에 보관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지역입장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이다.

 영광환경단체 관계자는 “사용후 핵연료와 관련된 법인세할 주민세를 자치단체에서 회수하는 처사는 대단히 부당하다”면서 “사용후 핵연료 보관료 차원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는 원안대로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용후핵연료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재활용인가 핵확산인가'의 토론회에서 “핵연료의 재처리는 94%인데 반해 재활용은 1%로서 핵연료 재처리 비용은 천문학적인데도 재활용은 단 1%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용후핵연료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신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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