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주변해역에 대해 대대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조업환경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지역을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으로 고시한바 있으며,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0년부터 향후 9년간 어장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광군의 경우 어장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8월부터 2개월간 사업비 135백만원을 투입 우선적으로 홍농읍 계마리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침적폐기물 등의 철저한 수거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어민들의 생계 터전인 칠산도 주변해역에 어장선점을 위한 어구가 과다 부설되어 있어 이로 인한 불법어구 방치로 산란 서식장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사업비 318백만원 등 전액 국비를 투입해 불법어구들을 수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어장환경복원사업 추진으로 어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강구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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