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수술 부작용 의료사고 발생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의 불성실한 자세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백수읍 A씨는 지난 해 8월 허리디스크로 B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 입원한 A씨는 B병원 C정형외과장으로부터 수술을 권유받고 입원 3일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하지만 수술은 잘못됐고, 같은 해 10월 재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결과가 좋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됐다. 좌측다리에 마비 증상을 느낀 A씨는 광주 D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했으나 B병원은 거절했다. A씨는 1년 동안 광주 D병원으로 이송을 계속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매번 이유를 대며 거절했다. 그런 사이 잘못된 수술로 A씨의 신경은 하나, 둘 끊어지기 시작했다. 허리 3개, 좌측다리 1개 등 총 4개의 신경이 끊어 진 것이다. A씨는 이로 인해 생업인 농사를 손에서 놓았고, 생활고는 극심해 지기 시작했다. 거기에 자녀 둘은 학비 문제로 학교를 휴학했다. A씨는 할 수 없이 궁핍해진 가정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병원 측에 선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에 병원 측은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생활비․ 학비 등 일체를 합의금 명목으로 A씨의 요구를 받아주었다. 하지만 A씨와 B병원 측은 서로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6개월 동안 논쟁 중에 있다. A씨는 치료비를 제외한 생활비 등 ‘합의금’을 요구했고, B병원 측은 치료비를 포함한 ‘차용증서’를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한지 약 8개월만인 지난 3월께 합의금 명목의 일부인 1백만 원을 처음 받았고 올 7월까지 750만 원을 통장을 통해 받았다. 하지만 학비․ 생활비 등 1천만 원을 더 받기로 했으나 차용증 이서를 거절하자 합의금은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병원 측 관계자는 “A씨가 지금까지 받은 750만 원을 포함한 2천만 원의 선 합의금에 대한 차용증 이서를 하지 않아 입금을 안했다”며 “정확한 절차를 위해 차용금 확인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광주 D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마치는 대로 장애진단 결과에 따라 합의 절차를 밟을 것이다”며 “계속해서 A씨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현재 B병원이 재활치료 등 병원비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난달부터 광주 D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 당시 수술에 참여한 B병원 C정형외과장은 최근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퇴사했다. /신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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