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최근 지속적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영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설된 안은 오는 26일까지 20일간 군민이나 기관․단체의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시 10월중 시행하게 된다. 다만, 연 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및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세무조사 면제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관내의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영광군 건설’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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