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준/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장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가 세계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1990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을 전 세계는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거행되었다.

  우리나라도 6년 후인 1997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0월 1일은 국군의 날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날인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이어온 지 14년째가 되는 법정기념일이다.

  매년 이날이 되면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관 하에 노인관련 단체의 주도로 행사가 개최된다. 여기에는 노인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게 되고 연예인의 위문공연 및 위안잔치를 겸한 노인가족 체육대회 등 다양한 축제가 이어지며 평소 노인복지를 위해 힘써온 단체나 개인에게도 훈장 및 포장과 표창을 수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사가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 10월을 노인의 달로 정하는가 하면, 경로헌장(敬老憲章)을 재정선포하고 노인강령(老人綱領)을 만들어 노인단체에서는 행사 때마다 낭독하면서 이 사항의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재정 선포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로헌장”(敬老憲章)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여 국가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여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고유의 가족제도 아래 경로효친과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를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며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함께 노력한다.

1. 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려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 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만 한다.
2. 노인은 의식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한다.
3. 노인은 심신의 안전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4. 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노인은 취미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한다

※ 노인강령(老人綱領)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과 업적 그리고 민족의 얼을 후손에게 계승할 전수자로서 사명을 자각하며 아래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한다.

1.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2. 우리는 효친경로의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 되도록 힘쓴다.
3.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정의구현에 앞장선다.

  이상의 1항 경로헌장은 부양의무자인 가족 및 국가와 사회단체가 이행할 규범을 명시했으며 2항은 노인강령은 수혜자인 노인 스스로가 항상 수혜자의 위치에서 머물지 않고 자기개발을 통해 가정이나 이사회에 계속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는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노인복지법을 재정하여 노인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9월 30일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노인회는 권익신장(權益伸張), 복지증진(福祉增進), 봉사활동(奉仕活動)을 목적으로 하여 중앙회, 도연합회, 군지회, 면분회와 각마을 경로당으로 방대한 조직기구로서 영광군지회 산하에도 11개 읍, 면 분회와 353개의 경로당으로 조직이 되어있다. 이러한 모-든 재도와 조직은 노인문제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그런데 노인문제는 기본적인 욕구충족에는 거리가 멀다.

  즉, 빈고(貧苦), 병고(病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등의 곤란(困難)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질적 복지증진의 충족으로부터 정신적 이완에서 오는 충동을 달랠 수 있는 정신적 복지증진의 방향도 모색해볼만하다. 정부에서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모아서 객지에 있는 자식에게 보내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사흘이 멀다 하고 자식의 손에 살해되는 부모가 있는 현실에서 무너진 도덕을 회복시키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이는 오직 노인회 조직을 통한 경로당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로당이 옛날 사랑방의 도덕과 예절이 살아 숨쉬던 모습을 찾아야 한다.

  약장사의 선전장이나 경제단체들의 보답회식장 등으로나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노인문제는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노인복지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노인복지법 제7조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의 배치도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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