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지사장 이선묵)는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구조를 개선지원하고, 농지의 안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농지 매입비축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다.

 매입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로써 매입가격이 ㎡당 2만5천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필지 당 면적이 2000㎡이상이어야 한다.

 매입단가는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결정이 되며, 매도희망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 농지은행팀에 신청하면 된다.

 매입농지 중에서도 보전 가치가 있고, 임대수요가 높은 우량농지를 우선 매입해, 고가 농지 및 개발구역내의 농지는 매입에서 제외를 시켜 투기목적의 사업 참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이농, 상속,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주들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 농지를 생산적·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 임대·관리하는 임대수탁사업도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다.

 이번 사업은 직접자경이 곤란한 농지도 계속 소유가 가능하며,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시 임대기간 동안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되고, 자경하지 않고 안정적인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또 농지 소재지에 재촌·자경하지 않고도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하며, 농업에서 은퇴하려는 고령(65-70세)의 임대 위탁자는 경영이양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당분간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이 농지은행에 맡기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농지는 3년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내의 전·답·과수원이며 10년이상 계속해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으로서 경영이양보조금은 75세까지 1㏊당 매년 300만원(매월 25만원)이 지급된다.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는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전·답·과수원)로 수탁 기간은 5년 이상이며, 임차료는 매년 약정임차료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급된다. /문소영 기자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