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영광군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 12. 15)을 맞이해 산불방지대책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군 환경녹지과와 읍면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발생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군 산불진화대 120명, 읍면당 20명 선발대를조직정비 완료하여 초동진화태세를 완료했다

  특히 군에서 그동안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산불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논, 밭두렁 소각행위와 고추대 등 농산부산물 소각행위, 밭작물 재배용 폐비닐 소각행위가 대부분으로서 산불사전예방․ 산불발생요인제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운영반(1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위험예보와 연계하여 산불위험지역은 단계적으로 등산로 17개소와 입산통제구역 12개소를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산불위험경보 발령 시에는 공무원,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담당 읍면별 책임감시 구역제 이행 등 산불경계태세를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산불예방 활동에도 산림과 연접된 지역 등에서 소각행위가 이루어 질 경우 제정된 산림보호법(3. 10부터 시행)에 의거 앞으로 30~1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에 총력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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