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회 상정

  해마다 반복되는 쌀값 문제로 농민·농협·행정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다. 성난 농심은 올해도 여전히 농협 앞에 나락을 야적했다. 이는 쌀 생산과 유통이 계획적이질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단체는 이를 계획적으로 조정하는 기구 설치를 요구해 왔었다.

  농민단체의 숙원이던 조정기구가 드디어 마련될 전망이다. 이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영광군이 ‘영광군 쌀 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안을 지난 11월 입법예고(9일~29일)하고 21일 개원한 군의회도 제175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검토하고 있다.

  쌀 생산·유통조정위원회란 영광군 양곡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쌀 생산 및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쌀시장 개방 피해 최소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민관 협력기구다.

  오는 30일까지 군의회 검토 및 의결 후 조례 시행·공포 과정이 남았으나 기본 골격은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원은 군수가 임명·위촉한다. 위원은 친환경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영광군지부장, 한국농어촌공사영광지사장 등을 비롯해 생산자단체 대표 5명, 공동사업장 및 농업인단체 대표 5명 이내, 농업관련단체 및 법인대표와 농업단체 회원 등 10명 이내 등 총 25명 규모로 구성된다.

  구성된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쌀 생산 및 유통 등 양곡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생산농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기타 쌀 생산·유통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군수가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실제 운영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두도록 규정한 10명 이내의 실무위원회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으로 당장 내년부터 쌀값 대란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며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세를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원회 설치·운영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채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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