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준/ 미래정보통신

  최근 영광에서도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몇 몇 곳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맞은편 직진차량이 없을 경우 신호가 들어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교통적체현상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시행한 제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보호좌회전이 효율적인 교통체계의 운영을 위한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음은 의심할 나위 없지만 시행처의 바램대로 장점만 있나 하는 점에선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2010년 8월 24일 개정된 비보호좌회전의 해석에 따르면 개정 전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고 돼 있던 것을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다”로

  그 법률적 적용이 변경되었다 합니다.

  해석하자면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라 할지라도 비보호 좌회전중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분을 받았으나 개정된 법에 의하면 형사 처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 여전히 직진차 우선의 법칙은 적용되니 형사 처분은 면 할 수 있지만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법의 개정과 형사 처분 가부와 상관없이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취지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므로 어느 경우보다 배려와 양해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본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직진차량이 정상적인 신호를 받아 진행 중인데도 무리하게 밀고 들어와 좌회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운전이 서툰 한 여성 운전자의 경우 맞은편 정상 신호를 받고 진행 중인 차를 보고 멈춰있는데 뒷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적을 울려 하는 수 없이 무리한 좌회전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을 비보호좌회전 사거리에서 매일 보곤 합니다. 또 정상적인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 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뒤늦게 급제동을 하는 모습역시 흔하게 보입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시민의 의식이 취지에 이르지 못한 어설픈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보와 단속으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제도를 시행한 당국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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