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공직자가 조심해야 할 것들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정칙학박사)

  설날명절 선물 성수기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16일 발간한 공무 수행시 유념해야 할 ‘공직자행동강령 사례집’이 주목되고 있다. 공직자들의 도덕교과서로 불리는 이 책자는 행동강령(대통령령) 시행 첫 해인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국번없이 1398)와 공직자행동강령 상담코너를 통해 들어온 실제 위반사례들을 선별한 것이다. 공직 생활 중 행동강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다. 권익위는 최근 1천 여 공공기관 감사부서장을 대상으로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갖고 이 책자 배포와 함께 행동강령 준수를 당부했다.

  공직자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위 기준을 정하고 있다. 공직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가리킨다. 공직자는 설날같은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아닌지에 유의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으며 관련자가 아니더라도 간소한 선물만 허용된다. 왜냐하면 과다한 선물로 인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가 수행하는 인허가, 납품계약, 단속·수사·징집 관련 업무는 부패유발 취약분야로 선물에 의해 민원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자란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동강령에서 선물의 범위는 무상 또는 시장가격(거래의 관행)보다 현저히 낮게 제공되는 화환 케이크 화장품 도자기 등의 물품과 더불어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아파트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유가증권은 어음 수표 주식 채권 승차권 상품권 전화카드 스키장상품권 등이 포함된다. 향응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 △음주(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스포츠(접대골프 접대스키) △오락(카지노 경마장) △교통 △숙박 등의 접대나 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강령은 명절 성수기에 직무관련자에게 전망좋은 콘도예약을 부탁해 자비로 이용했더라도 이를 편의제공으로 규정, 징계처분토록 하고 있다.

  공직수행과정에서 인사, 감사, 평가담당자는 다른 동료에게 식사대접을 받을 경우 이는 직무관련자 관계이므로 행동강령 위반이다. 국립대 교수와 수강생은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관계이므로 직무관련자로 본다.

  직무와 관련 과중한 선물이나 금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받은 금품이 과일·식품처럼 부패 우려가 있거나 제공출처를 몰라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품 반환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시간이 지나 변질 우려가 있는 금품을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그 외 금전은 제공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공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일정 공고 기간을 거쳐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해도 되고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다가오는 설날에는 혹시라도 행동강령 이해 부족으로 선물이 뇌물로 변질돼 불미스런 일이 있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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