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인씨와 강구직씨의 구인구직

 Q. 최근 식당을 시작한 조구인씨. 운수 좋게도 마침 일자리를 찾는 강구직씨를 만나게 되었다. 조구인씨는 일단 일용직으로 강구직씨를 고용하고, 시간이 흐른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조구인씨와 강구직씨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A. 첫째,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정규직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급했는지 신고를 해야 사업장의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정규직근로자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강의 세액을 납부하고 추후 연말정산시 세액을 재정산하게 되나,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일당 1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6%(주민세 별도)의 세액을 납부하고 세부담이 종결된다. 때문에 일용직근로자는 일당 1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부담할 세액은 전혀 없는 것이고, 행여나 일당 10만원이 넘더라도 원천징수분리과세로 세부담이 끝나므로 세액의 정산과정이 없다.

 셋째, 정규직근로자이건 일용직근로자이건 4대보험등 가입검토를 하여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건설업의 경우 1년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게 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보고 세법상 각종 의무를 지우는 반면, 국민연금 관리공단 등에서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우고 있다. 때문에 일용직근로자로서 해당보험등의 가입의무 대상자가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경우 보험료등의 추징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주 입장에서는 세금신고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세금납부로 이래저래 고충이 많다. 하지만,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어차피 이행해야할 의무를 멋지게 수행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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