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추정씨의 증여추정

Q. 얼마전 아버지에게서 부동산을 매매로 이전받은 돈추정씨. 세무서에서 증여추정 소명안내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과연 증여추정이란 무엇이고 돈추정씨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A. 추정이란 그 반대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 그 추정이 번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국세청등에 신고한 소득이 없음에도 부동산이나 금전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금등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 추정하고 있다. 이하 증여추정의 두가지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증여추정은 거래당사자가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등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돈추정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경우에 거래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어떤 사람이 유상으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상환했다면, 그 사람은 그 재산의 취득자금 또는 채무의 상환자금 원천이 있게 마련이며, 이 원천은 본인의 소득이나 보유재산일 수도 있고, 타인의 증여에 의한 것일수도 있다. 따라서 세무서등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에게 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납득할 만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재산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위와같이 추정은 입증 여하에 따라 거래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은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등을 고려해서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염두해두고 정당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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