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비리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이 개탄할 정도다. 영광군 공직자들의 청렴도는 지난해 도내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영광군은 올해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하다. 지난해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성적’을 기대 한다. 청렴도 조사는 내부 평가도 있지만 대부분 민원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민원인의 불만이 많을수록 청렴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 된다.

공직자가 법과 규정을 내세우더라도 인허가가 나지 않거나 처리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면 민원인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청렴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법과 규정 보다는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민원을 처리하지 않으면 청렴도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한다. 민원인들이 만족 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꾀할 가능성이 커진다. 부패는 그 틈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청렴도를 민원인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유다.

법과 규정만 내세우는 행정이 부정과 비리의 수요를 만들어 내는 온상이 되는 것이다. 수요자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행정 편의적 행정이 결과적으로 청렴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구조다. 영광군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자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 했다. 청렴 수당의 신설과 업무 추진비 예산을 신설한다는 정책까지 제안 됐다.

영광군은 공직사회 부패 발생의 원인을 ‘내탓’도 잇지만 ‘네탓’도 있다고 분석 했다. 성과주의 행정․ 모호한 기준․ 낮은 임금 수준이 공직사회 부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솔직한 자기 고백인 셈이다. 하지만 연고주의와 ‘도덕성이 결여된 일부 군민들의 청탁 풍조’를 공직 부패의 원인으로 내세운 것은 내 잘못이 ‘네탓’이라는 변명에 불과 하다. 연고주의와 청탁 풍조도 공직자들이 생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귀농인이 축사 신축 민원을 3개월 넘도록 허가내질 못해 여관 생활을 하고 있는 ‘사안’이 발생 했다. 설계사무소가 대행해 영광군에 신청하고 군이 심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이다. 영광군은 잘못이 없고 설계사무소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광군의 심의위원회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설계사무소가 알아서 지연 시킨 것으로 보인다. 수요에 따른 행정이 아니라 행정 편의에 따르는 민원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영광군이 청렴도 향상방안을 마련하는 동안에도 청렴도를 떨어드리는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것은 ‘사안’이 아니라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증거라 할 것이다. 공직자들이 이 같은 관행 자체가 부패의 원인이라는 각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탓’ 이었고 민원을 ‘내일’ 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라면 정부 첨렴도 평가를 앞둔 상황에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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