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남/ 영광소방서 홍농안전센터

화재, 구급․ 구조 및 기타 민원이 발생하면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119누른다. 심지어 고양이가 고립되면 구조해달라는 민원까지 해결하는 실정이다 이렇듯 국민생활 안전지킴이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실정에 119구급대원이 폭행 및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 가슴 아플 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방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운전요원 1인, 구급대원 1인으로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환자와 접촉시 2차 감염 위험성, 처참한 사고현장을 목격한 후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에게 더욱 큰 상실감과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다.

소방방재청이 자료에 의하면'119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09년 66건, 올해 8월까지 52건에 달하는 등 최근 4년8개월 동안 총 293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폭행 피의자들은 대부분 술에 취하거나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폭행을 가했다는 핑계로 선처를 호소하고 법적 처벌을 피하려 했다.

소방서도 역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보다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 때문에 구급대원의 폭행사건은 근절되지 않는 악순환으 고리를 만든것이 사실이다.

이런 사건이 계속되자 소방방재청에서는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각 시·도 소방서에서도 폭행방지 캠페인을 통해 폭행방지 홍보에 힘쓰고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 사진기와 녹음기,홍보물 부착 등을 통하여 폭행 피해 발생 시 증거확보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도 알 수 없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이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구급대원의 안전이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수준이 신장하여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된 법규정 없이도 119구급대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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