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로 권력찬탈… 5·18로 실권 잡아

통대선거로 두 번 당선, 국민저항에 무릅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 전두환(全斗煥)은 1980년 9월 1일~1988년 2월 24일까지 시대적 격동기에서 악역을 자처했다. 아호는 일해(日海), 본관은 완산(完山)인 전두환은 일제 강점기인 1931년 1월 18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서 출생한다.

전두환은 완산 전씨(完山 全氏) 전상우(全相禹)와 광산 김씨(光山金氏) 김점문(金點文)의 10남매 중 넷째 아들이다. 그가 태어날 때 형 열환(1915년), 형 규곤(1916년), 누나 홍렬(1918년), 명렬(1922년), 누나 선학(1925년), 형 기환(1929년)이 있었다. 전두환의 출생 후에는 여동생 점학(1935년), 남동생 석환(1937년), 경환(1942년)이 태어났다.

전두환에게는 세 명의 형이 있었으나, 큰형 전열환은 고향 친구들과의 놀이 도중 사고로 숨졌다. 둘째 형 전규곤은 추락사고로 사망했고, 전두환과 전경환 사이의 동생 전석환은 어렸을 때 지병으로 사망하여 셋째형 전기환과 전두환, 동생 전경환과 누이들만 생존하였다.

가정 형편이 곤궁하였던 전두환은 대학교 진학의 꿈을 접고 학비 혜택이 있는 육군종합학교 갑종장교 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한다. 하지만 형 전기환의 군 입대로 인한 부모 반대로 입교하지 않았고, 이때 국비로 공부할 수 있는 한국군 최초의 육군사관학교 정규 4년제에 합격하여 1951년 입교한다.

1955년 9월 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육사 11기로 육군 소위에 임관한다.

육군사관학교에서 동기인 노태우·정호용 등과 만나 친분을 쌓고 인맥을 형성했으며, 훗날 이들과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를 모의하게 된다.

1961년 5월 16일에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자 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의 육사 생도들의 5·16 군사 정변 지지 시위를 주도해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박정희의 신임을 얻었다.

전두환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의 비서관에 임명되어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했다. 얼마 후 전두환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민원처리담당 비서관으로 선임됐다. 1963년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1969년 육군본부 수석부관을 지냈다.

전두환은 육군 소령 계급으로 있었던 1962년에 하나회 조직에 가담해 군부 내에 인맥을 형성한다. 전두환은 윤필용의 비호 속에 손영길 등과 함께 하나회를 이끌어 간다. 전두환은 1973년 4월 윤필용 사건으로 당시 보안사령관 강창성에 의해 군부 내 사조직으로 적발돼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1979년 10월 26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궁정동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저격당하자이 날 전두환은 부하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합동수사본부의 설치 기안을 명령했다. 10월 27일 전두환 소장은 계엄사령부 예하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돼 박정희 대통령 피살사건의 수사를 총괄한다.

1980년 중장으로 진급하고, 이어 1980년 4월 14일 헌법이 정한 정보기관의 일인 독점 금지를 위반하고 제10대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취임해 국내 모든 정보기관을 통째로 삼킨 셈이 되었다.

1980년 5·17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와 함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강제로 진압하고 실권을 장악한 뒤, 그해 6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한다.

1980년 8월 5일 육군대장으로 진급하고, 8월 22일 예비역 육군 대장으로 예편하였으며, 8월 27일 전두환은 대통령 후보자에 단독 출마한다. 8월 29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간접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틀 후인 9월 1일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1981년 3월 3일에는 잠실체육관에서 임기 7년의 제12대 대통령에 정식 취임하여 제5공화국 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12·12사태로부터 15개월여 만에 군사쿠데타에 의한 정권 장악을 마무리 지었다.  

 

 

독재철권 통치 ‘경제에는 합격 점수’

전두환은 제5공화국의 주요 정책 강령으로 정의사회구현, 복지사회건설을 구호로 내걸었다.

재임기간 물가의 이례적 안정, 대대적 범죄 소탕, 88 서울 올림픽 개최 준비 성공, 무역흑자 달성 등을 무난하게 달성했다.

12대 대통령 취임 후에 전두환은 박정희 정권과 거리를 두었다. 박정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두환은 신헌법에서 소위 “5·16 혁명정신”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했다. 1980년 9월 국가보안법의 연좌제를 공식 폐지했고, 유신 체제 이후 시행됐던 통행금지령과 심야 영업 금지령을 전격 해제했다.

1983년부터는 각 학교 두발, 복장자율화를 실시했지만, 보수단체와 교수들,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1985년에 두발·복장자율화를 폐지했다.

과외 과열로 인해 계층 간 위화감이 심각해진다고 보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7·30교육개혁조치에 따라 대학졸업정원제와 함께 교육정상화와 과열과외해소라는 이유로 과외금지조치를 실시했다.

학교 밖에서의 과외 수업은 일체 엄금하고 미인가 교습자와 과외를 한 학부모는 명단을 공개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직장인 경우에는 면직처분을 내렸으며, 과외를 받은 학생은 적발된 경우 입시자격을 박탈하고 형사 입건하였다.

국민의 민주화 염원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하면서 싸늘해진 민심을 달래고, 국민의 정치적 욕구를 돌리려고 이른바 3S 정책을 실시했다. 3S 정책은 섹스(sex), 스크린(screen), 스포츠(sports)의 머리글자로서 독재정권이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즐겨 쓰는 정책이다. 올림픽 유치에 매달린 이유, 국민소득 2천 달러도 안 되는 개발도상국에서 프로 야구를 출범시킨 배경이 있다.

1981년 일본 우익 거물 세지마 류조(이토추 상사 고문)의 제안을 받아들여 민심수습책의 일환으로 올림픽 유치에 전력을 다했다. 1982년 프로야구가 시작됐으며, 1983년에는 프로축구(K-리그)가 열리는 등 프로스포츠가 잇따라 출범했다.

칼라 TV 방송 전격실시, 영화 및 드라마 성적 표현 검열완화 등이 이어졌다.

전두환의 경제 제일주의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추진과 성과는 그런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다. 전두환은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와 실무자들로부터 열심히 배워 소양을 갖추었고 각종 국가정책을 경제안정에 초점 맞추어 강력하게 추진했다.

전두환은 재임 시에 분노어린 국민들의 끊임없는 저항에 부닥쳤으나 강권으로 이를 억누르며 정권을 가까스로 유지해 나갔다.

1981년 보호·감호법을 제정했다. 상습범은 형기 종료 후에도 즉각적 사회 복귀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보호감호제도를 시행, 시행하여 나갔다. 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운동권 성향의 대학생들의 사상개조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했다. 1980년 11월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 등을 단행하였다.

외교적으로는 친미(親美)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는 학생들의 반미주의 운동을 극심하게 조장하였다.

미국으로부터 박정희 집권 당시 개발 중이던 핵미사일을 폐기할 것을 요구받았다. 1980년 초 전두환은 악화된 대미관계의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 “사거리 180km, 탄두 무게 453kg 이상의 미사일은 절대 개발하지 않겠다.”는 포기 각서를 썼고, 이에 레이건 대통령은 전두환 신군부를 승인했다.

전두환은 집권 초기 정권 안정을 위해 1982년 북한과 ‘잠정협정’을 맺고 비정치적, 비군사적 교류부터 점진적으로 하자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의했다. 역대 정권으로선 남북정상회담을 첫 제안하기도 했다.

1983년 10월 9일 오전 10시 23분, 버마의 수도 랑군 중심지의 아웅산 묘소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민·관의 희생자가 21명, 부상자가 46명에 달하는 대참사가 빚어졌다. 군 내부에서 북한에 무력 보복하자는 의견이 들끓었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최종 승인하지 않았다.  

 

 

문민정부 ‘5·18 특별법’ 법정에 세워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뒤,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요구가 잇달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5·13 담화에서 '문민정부는 민주 정부로써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을 복권했다.

1994년 5월 13일 5·18 사건의 피해자 3백 22명은 전두환·노태우 등 5.18 관련 책임자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1995년 7월 18일 서울지검은 5·18 사건이 전두환의 정권 장악 의도에 따라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 지시 없이 기획·입안해 추진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1995년 11월 16일, 후임 대통령인 노태우의 수감을 계기로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거세지자, 당시 대통령 김영삼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 등을 둔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선언했다.

1995년 12월 21일 국회는 5·18 특별법을 제정했다. 검찰은 1996년 1월 24일 전두환과 관련자 16명을 내란 및 반란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 기소했다. 공판은 1996년 3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사형을,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96노1892) 각 선고받았으며, 1997년 4월 17일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의 승리로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가 실현되면서 지역감정 해소 및 국민 대화합 명분하에 나흘 뒤인 12월 22일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으며,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1998년 복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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