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경문/ 전남지적장애인복지협회 영광군지부장

내일(4월 20일)은 제33회 장애인의 날이다. 예전에 장애인 복지는 시혜적 성격이 매우 강했다.

많은 생활인이 살다보니 개인의 인권은 등한시 될 수밖에 없었고 자기결정권도 기대하기 어려운게 현실이었다.

또한 최근들어 장애인 기관에서의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이용자들의 인권과 삶의질이 크게 향상 되었고 개인의 권리도 크게 신장된것도 사실이다.

예전에 대형화 시설로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의 장애인들이 삶이라기보다는 수용적 개념으로 살아왔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대형시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다.

수십 수백명이 사는곳에서 개인의 권리라는 건 무의미한 얘기가 되어버리기 쉽고 주는대로 먹고 입히는 대로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치킨 피자가 먹고 싶어도 고구마 감자를 먹어야 되는 현실인 것이다.

십여년 동안 장애인 단체에서는 탈시설화를 주장하고 시설의 소규모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의 대형 시스템은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지켜주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을뿐더러 이로인한 폐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정부도 2009년에 30인이상 거주 시설을 설립 할 수 없도록 했고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고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장애인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면서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약해지고 법과 제도를 뒷받침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시설의 소규모화는 이제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장애인들도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기 권리와 인권을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소규모시설의 대표적 예는 그룹홈 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4명의 장애인과 복지사가 함께 살아가면서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이 충분히 보호받고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좀더 앞서가는 법인은 시설의 생활인을 4명씩 공동가정에서 분리해서 생활하게 하면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 활동을 전개하며 살아가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이 7~8개로 나눠지지만 시설은 하나로 봐서 지원을 해주는 케이스다. 아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는 조금은 미흡하지만 앞서가는 복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대안은 체험 홈이다. 시설내에 자립가능하고 소규모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기에 적합한 이용자를 선정하여 3년간 체험 홈을 통해 지역사회에 자립하는 과정이다.

또 하나를 말한다면 다양한 이용시설이다. 이용시설이 다양해지면 굳이 시설에 들어가 살 필요가 없게된다. 이용시설은 거주시설에 비해 지역사회와 많은 소통을 하게되고 개인의 삶이 보장될뿐더러 가족의 보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당사자와 가족모두가 원활한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우리의 눈 높이에서 장애인분들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분들에게 그렇게 살 권리를 주는 것은 특혜도 아니고 시혜성 복지도 아니다. 복지적 개념에서 보기 보다는 당연한 권리로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다. 누군가 새로운 집을 지었을 때 입구의 길을 좋게 내주고 전기와 전화를 설치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장애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복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시민으로 누릴 당연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내 주위에 장애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갈 때 그 사회는 선진사회고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영광군도 장애인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고장이 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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