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영광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흔히 지하라고 하면 어감자체가 음습하고 좋지않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바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지하경제양성화이다.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끌어내겠다는 의도 자체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그 업무 집행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국세청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공정과세추진기획단이라는 조직을 신설하여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내 공정과세를 하기 위한 전투준비태세에 나서고 있는바, 지하경제에 있는 사람들 역시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하경제 자체는 다양한 말과 의미로 불리워지고 받아들여지지만 한마디로 ‘국가의 통계에 파악되지 않는 경제활동 영역’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지하경제에는 불법적인 거래들도 있지만 합법적인 거래들도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지하경제 규모는 2012년 기준 290조원(한국경제연구원)으로 명목 GDP 대비 23%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지하경제의 추정방법 자체가 소득이 전력 소비에 반영된다는 전제하에 전력 소비량을 근거로 추정하는 방법부터 사람들의 소득과 지출관계 분석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등 다양한 방법들이 쓰이기 때문에 언론에 발표된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에는 그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선진국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가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이유 중에 자영업자의 비율이 28.8%로서 주요 선진국인 미국 7%, 일본 12.3%, 영국 13,9%에 비하여 높다는 분석이 있다. 물론 자영업자와 지하경제에 지나친 상관관계를 부여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2012년 국세통계연보에서 확인되는 2011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세액이 8조원을 넘는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어느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부정적으로만 생각되는 이러한 지하경제는 긍정적 기능도 하고 있기는 하다. 지하경제를 통해 획득한 부가 지상경제에 사용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의 말을 빌리면 ‘지하경제에서 획득한 소득의 3분의 2이상이 지상경제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저소득자를 포함한 일부계층의 소득도 보전해주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있다’고 한다. 따라서 상호보완적인 지상경제와 지하경제의 관계를 무시한체 지하경제를 무조건 축소하려는 시도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하경제가 커질수록 지상경제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지상경제에 있던 주체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지하경제로 숨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섬세하고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국세청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국가의 세입예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의 첨병역할을 하는 국세청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13년 2월 정기인사시 내부인력재배치를 통해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짜석유 불법유통혐의자,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한 재산가 및 불법폭리대부업자, 탈세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 지하경제는 그 존재자체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구분을 떠나 양성화에 따른 조세정의 실현과 세입예산 확보라는 바람직한 결과물을 얻는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목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나라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기에 명분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대세를 국세청은 잘 이끌어 나갈 것이며 올 한해 남은 기간동안 추가로 현금거래가 빈번한 자영업자등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또한, 아직 논쟁이 많지만 납세자의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관련법령을 고쳐나감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옆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요란하게 움직이면 코와 목이 간질간질해지면서 먼지를 일으킨 사람들과 같이 기침을 하게 된다. 2013년에 간혹 발생하는 옆사람과 국세청이 일으키는 먼지 때문에 기침을 하게 될지라도 병원 입원에 이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성실한 납세자이며, 이제까지 이행해왔던 성실한 납세가 먼지에 강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보호 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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