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원/ 전 영광군한우협회장, 영광유통회사 주식회사 이사

친환경 농업이란 농업이 가지고 있는 홍수조절, 토양보전등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최소화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되게 하려는 농업일 것이다.

친환경 농업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우리 전남지역은 박준영지사의 역점사업으로 생명식품 산업 육성 제15개년사업계획(2005~2009)을 수립 98ha를 친환경농업으로 인증 받았으며 연이어 제25개년사업(2010~2014)16,620억원을 지원하여 경지면적 대비 45%140ha를 인증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작년도 유기농,무농약 인증면적에서는 75,948ha로 전국면적의 60%를 차지했다고 하니 우리 전남을 녹색의 땅이라 자부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발표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비리 내용을 보면 비리 백화점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친환경 인증기관 E사 남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4월까지 전남일대의 농가들을 찾아 다니면서 실제 친환경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친환경 인증을 해주겠다며 농가당 15~25만원의 인증비용을 내야하지만 전남의 경우 지자체에서 100% 지원해주니, 나중에 주면 된다고도 하면서 2,499농가를 끌어들여 75,000만원을 횡령했고 고흥의 묘지와 장흥의 주차장, 나주의 축사까지도 친환경 농지로꾸몄다한다.

거짓인증마크를 단 친환경 농산물도 유통되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브로커와 인증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모해 가짜로 인증마크를 찍어주고 보조금 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회사대표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담당공무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이 친환경 농산물 시장성장과 함께 인증기관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면서 과도한 보조금지원과 지자체의 실적 지상주의에 맞물려 생긴 구조적 비리라 할까,

유사한 비리들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친환경 농업육성 대책을 발표하여 올해까지 인증업무를 민간기관에 완전이양한다고 밝혔다. 2007년에 37개였던 인증기관의 수도 금년에는 76(전남 21)로 늘었다. 제도적인 장치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매년 1회이상 특별점검등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태조사가 인증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실여부를 걸러내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기회에 위법한 인증기관을 발본색원하여 척결하지 않으면 10년 쌓아온 친환경농업의 명성도 공염불(空念佛)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농림축산식품부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친환경농업 면적 늘리기 실적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차별화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는 믿을을 주고 생산자인 농업인에게 소득이 보장되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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