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업/ 영광군수협 두우어촌계장

200712월 서해안을 암흑의 바다로 만들어버린 태안원유유출사고는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에게는 악몽의 재앙이 시작 되었다,

6년이 지난 지금은 피해 어민들은 일부 기금측에서 피해사실을 인정한 염산지역 김양식 피해보상 지급이 되었으며 일부 맨손어업도 6만원~20여만원까지 지급된 게 전부이다

나머지 피해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민민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영광만 보더라도 1998년 당초 1건당 5만원씩 수천 건의 접수비를 주고 피해보상이 나오면 성공보수로 7%를 주기로 모 법인과 계약을 체결 하였다.

그러나 20131월에 서산지원에서 사정재판 결과가 나오자 지역은 지역대로 술렁였고 그가운데 당초 계약한 법인의 입장이 급 선회 하였다.

특히 각 마을에서는 마치 사정재판 금액이 곧바로 지급될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 인지 피해민들에게 왜곡 전달하는 보이지 않는 작용을 하였다.

서산지원 사정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위임된 수천건을 각각 개별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 법인이 아닌 새로운 법무법인으로 위임을 해야 한다고 그들은 떠들썩하였다.

심지어 영광군에 피해보상금이 나와 있다는 허위사실까지 소문이 나 있었다.

전 세계적 으로 유류피해 보상 사례는 물론 국내 유류피해보상 사례와 달리 이례적으로 특별법이 국회 통과되어 보상이 지급 되오니 접수건별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그들의 설득력 없는 주장 이었다.

이에 최근 공동위원장을 맡은 영광수협에서는 사정재판에서 피해금액이 0원으로 결정된 피해민들 까지 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를 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피해민 소송대리인측 과 피대위 책임자는 정부의 특별법에 의해 피해민이 보상받지 못할 경우 보상받지 못한 지원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개별 소송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 하였다.

이에 영광군수협에서는 국토해양부와 해양수산부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보상받지 못한 자의 구제는 피해보상 소송이 마무리 되고 나면 보상에서 제외된 피해민들을 어느 정도 구제를 하는 특별법 이라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정부에서 피해보상 소송과 별개로 1, 2, 3(2013. 5~11)용역 결과로 보상받지 못한자를 결정짓는 다는 방침을 확인 하였다.

법인 측 과 피대위 위원장 그들이 주장하는 보상받지 못한자의 지위 확보를 위해 개별소송을 하라는 것은 사실과 매우 달랐다.

그러는 와중에도 20131월 서산지원 사정재판이후 이의 소 기간이 임박해서 그 당시 피대위 대표자가 독단으로 서명한 새로운 법무법인과 계약서를 읽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다.

기존계약서(2008)는 단순히 피해보상이 나오면 접수비 5만원 포함해서 7%의 성공보수만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계약서(2013)는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금은 물론 수천억원의 삼성의 발전기금이 피해보상 성격으로 피해민에게 지급될시 10%의 수수료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재판지연으로 발생된 지연이자를 소송대리인(변호사, 법인)이 권한을 갖게 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 되어 있었다.

이에 공동 위원장을 맡은 영광군수협에서는 어떻게 이런 계약서에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서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그 당시 피대위 대표자에게 강력히 항의를 하였었다.

그러자 피대위 대표자는 사정재판 이의 소 기간이 임박 하여 어쩔 수 없이 먼저 서명하고 계약서 보정기간이 2개월이며 수정이 가능 하다고 법인 측 에서 약속 하였으니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 후 기존 계약(2008)한 법인 측과 새로운 계약 법인(2013)측 피대위 위원장께서 수협장을 방문하여 피해보상 소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에 의해 피해민들이 위임을하고 추가로 33.000원 거출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다.

이에 영광군 수협에서는 새로운 위임은 필요치 않으며 기존 법인과 새로운 법인 간에 계약을 체결하면 피해보상 소송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피해민들에게 새로운 위임계약을 요구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문하였다.

또한 새로운 위임이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계약서를 수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피력 하였다.

그러자 기존 계약법인 대표가 새로운 법인과 협의하여 수정이 가능토록 하겠다며 헤어 졌었다.

그러나 그 후 소송 대리인 측은 계약서 수정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에 영광군수협에서는 여러 차례 피대위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계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계속해서 피대위 위원장과 전남통대위 위원장를 통해 여러차례 기존법인과 새로운 법인 에게 요구 하였다.

결국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법인에서 계약서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 이었다.

이에 영광군수협 에서는 4층 대회의실에서 피해대책위회의를 기존 피대위원회, 수협 대의원, 임원, 여성 어업인 연합회, 한수연 연합회, 영광군어선업연합회, 마을 대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새로운 계약서가 수정이 안 되었음 으로 계약서가 수정 될때까지 새로운 위임보류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새로운 계약서대로 33.000원을 입금하고 위임을 종용하는 그 어떤힘이 그 누구를 위해서인지 마을에 방송 및 홍보를 다니면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대위 구성원 일부는 계속해서 대책위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묵시적으로 33.000원 을 내고 위임을 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이제라도 더 이상 지역민들에게 지역 대표자를 앞세워 혹세 문민 하는 행동은 그만 두어야한다.

그럼 앞으로 태안유류피해 보상은 어떻게 진행 될 것인가?

우선 피해민들이 유류 피해보상에 대한 높은 기대심리를 내려 놓아야 한다.

피해보상 추진 6년 동안 여러 가지 복합 적인 요소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풍선처럼 부풀어 저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국내 유류피해 보상(여수 씨프린스호) 및 외국사례에 비추어 볼때 피해민들이 생각하는 보상금액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서산지원에서 사정된 금액을 지켜내기만 하여도 전 세계적 으로 이례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정부의 특별법에 의해 재판이 3심까지 20개월 이내에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피해보상 재판이 끝나면 바로 피해보상금이 지급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급적 국내 사법부에서는 기간내에 판결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재판은 상대가 있으며 국제법을 전면 무시할수 없으며 얼마든지 변수가 있을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정부의 특별법은 피해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움부분이 많이 있다.

한마디로 눈가라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설사 재판이 특별법에 의해 20개월 이내 종결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선주 책임한도가 초과 될것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특별법에 선주책임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사정재판에서 결정된 피해민은 재판결과에 따라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야 보상금액이 결정되어 지급될것 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사정되지 않았거나 재판을 하지않은 피해민들 역시 보상받지 못한자의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유류사고당시 피해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 생계비를 받았던 피해민들 역시 2003.11월에 끝나는 정부 용역 결과에 의해 대등소유 하게 피해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유류피해보상 추진과정에 피해민들의 아픈상처를 이용 하려는 집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유류피해 보상 소송업무를 피해민들에게 무료로 대행하기 위해 서산지원 옆에 지난달 별률사무소를 개소하여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 수협 김영복 조합장은 개소식 날자에 맞추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 업무협의를 통해 현재까지 새로운 위임을 하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위임을 하지 않으신 피해민들에게 위임업무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250여명이 위임을 하였다.

어촌 지역의 조그마한 지도자로써 뒤 늦게 유류 피해 보상 문제에 관여하여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유류피해의 아픈 상처를 이용한 행위를 멈추어주길 같은 어민지도자로써 간절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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