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수/ 영광소방서장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8일 오후 32분께 백수읍 백암리 백수해안도로 인근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내부가 전소되었으며, 50대 남성이 연기에 질식되어 숨졌다. 정확한 화재원인은 조사 중이나 이웃 주민들에 의하면 숨진 남성은 화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잠이 든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으나, 만약 집안 내부에 화재발생시 경보를 울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깨어나서 대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전기매트, 전기난로 등 난방기구 사용과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주택화재가 특히 많이 발생한다. 주택은 화재에 취약하고 농촌지역의 경우 소방교육과 대피훈련을 받을 기회가 드물어 초기진화가 늦어질 경우 주택이 전소되고 인명피해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택화재 사망 원인은 불길에 의한 사망보다는 대피 지연에 따른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질식사가 대부분이다. 주택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내부에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보를 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소화기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하였으나, 2011. 8. 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2012. 2. 5. 이후 신규로 건축하는 주택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기존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7. 2. 4까지는 설치 완료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8년부터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매년 화재사망자를 128명씩 줄이는 효과를 보았고,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설치를 의무화하여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실내에 불이 났을 때, 연기의 농도로 화재발생 사실을 감지하여 연소가 확대되기 전에 거주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음성안내와 싸이렌 경보를 발하는 소방설비이며, 별도 시설공사 없이 실내 천정에 부착하는 형태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전원 없이 건전지로 작동된다.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주택에 대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전남도 전체적으로 감지기 12,229개와 소화기 1,837대를 보급하였다. 기초 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통하여 소방시설 보급에 협력하는 경우도 있어 영광소방서의 경우, 영광군의 지원을 받아 2013년에는 소화기 403, 감지기 432대를 보급하였다. 수요에 비하여 공급의 한계로 모든 취약계층 주택에 소방시설이 설치 완료될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존에 건축된 일반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소급설치다. 일반주택은 개인 부담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법령 개정 이후 소방관서에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거나 관심 부족으로 아직도 많은 주택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주택소방시설은 화재보험과 같은 성격이다. 만약의 경우 있을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유예기간인 2017. 2. 4까지 아직 3년 남짓 여유가 있다고는 하나 내 가족과 이웃의 목숨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국민 모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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