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군수협 조합장

세월호의 출항당시 여객 475명 선원15(선장1, 갑판부7, 기관부7) 서비스 담당 승무원 14명 화물 3.608t(자동차180) 였다.

세월호의 사고원인을 유추한 언론사들의 각종 보도 형태를 보면서 답답한 생각 이 많이 들었다.

맹골수로 항해는 부적절한 선택 인가?

항로 폭, 교통량, 어선출몰, 어망, 암초, 천수, 조류 등을 감안하여 항로를 결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항로 조정 관리가 필요 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상 밖으로 "지나친 우려" 라는 견해가 우세 하다.

세월호의 폭은 30m이고 맹골수로 폭은 4.5km 이다 따라서 4.5km 항로에 30m폭의 여객선의 항해는 일반적인 수준 이라는 것이다.

3등 항해사가 조선(배를 부림)을 해서는 안돼?

이번 세월호의 3등 항해사는 조선 경력은 1년 이상 이며, 세월호 에 승선한지 5개월째이다 항해사는 4년제 승선학과를 졸업 (좌학3년 승선 실습1) 3등 항해사는 2년 정도 조선을 하면 2등 항해사로 진급이 일반화 되어 있다.

대각도 변침은 안 돼는가?

해사 안전법 제66(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나 속력을 변경 할 때 에는 다른 선박이 그 변경을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변경하여야 하며 침로나 속력을 소폭으로 연속적 으로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과적 으로 크게 변침 했다고 해서 선박이 전복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박 시운전 검사시 35도 타각으로 전속 선회하면서 이때 선박은 90도로 회전하여도 복원력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합격을 한다.

결국 급 변침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라는 견해이다.

선박을 개조하니 오히려 화물을 줄어야 하는데도?

큰 돈을 들여서 선박을 개조 하는데 오히려 개조 전 보다 총 적재량이 2.525톤에서 1,070(절반이하)으로 줄어드는 데도 개조를 한 이유가 미스테리 이다.

개조를 하면 일반적 으로 중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통인데 절반 이하로 적재중량이 줄어드는 데도 개조를 한 이유가 무엇 인지?

그렇다면 개조 공사전에 도면승인을 하면서 지키지 못할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닐까 란 생각이 든다. 우리가 모르는 청해진 해운만의 비밀 일 것이다.

구호, 구조, 구난의 의의

수난 구호법

수난구호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 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등 의 수색, 구조, 구난과 구조된 사람, 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 , 관리,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구조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구난"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적재 화물포함)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해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언딘 이라는 회사가 언론에 자주 거론 되었다 결국 구조인지 구난인지를 판단 할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이번 세월호 의 아쉬웠던 순간들은 내부 전문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그룹 을 모으고 집단지성을 이끌어 내는데 많이 서툴렀다는 교훈을 주었다.

사고 직후 대통령께서 다이버를 대거 투입 하라고?

시계 20-30cm 유속 2-4노트 수심 40m 평균수온12-13(현장조건)

10m수심 에서 인간의 신체 변화는 혈압 2, 2배 온 몸은 꽉낀 장갑느낌 산소통이 있어도 숨쉬기가 힘든 상태 이며 수심 10m증가시 수압 1기압 증가 결국 30m잠수를 할 때 잠수사 는 약 320kg압력을 받으며 잠수 1회당 피로도 는 마라톤 풀코스를 뛴 뒤 소주 반병을 마신정도의 피로도 를 느낀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렇다면 과연?

VTS 관제탑은?

대다수 국민들은 관제탑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 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상당수 많다.

연안 해상교통 교통관제 운영에 관한고시 제13(선박 안전 항행을 위한 감시. 지원)항법 및 관련법규 등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선박으로 부터 요청이 있을시 선박 운항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조언" 할수 있다.

접근 선박의 침로와 속력 또는 항행 의도, 항행로 의 변침점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위험 선박에 처할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한 경고 방송.

* 지방청장은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선장의 권한을 침해 할 수 없다.

VTS 관제탑의 성질에 대해 충분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결국 세월호 는 앞으로도 수많은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보험자의 면책 주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월호 를 인양 할 것인가?

인양을 한다면 누가 비용을 부담 할 것인가?

해수부장관, 해경청장은 언제 업무에 복귀 할 것인가?

실종자 수색은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인가?

등등의 수많은 문제들이 상존해 있다.

본인이 이 글을 올리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두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상식을 너무 확장 시켜 버렸기에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에서 기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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