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군수협조합장

영광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이제 안전 불감증 을 넘어 불안과 공포를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인간과 핵은 절대 공존 할 수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이었지만 최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와 영광 핵발전소 일련의 가동 실태를 보면 더욱 더 확신을 갖게 한다.

영광 핵발전소 가동 역사 27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 고장 정지의 횟수가 무려 159회 나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류 핵발전소 가동 역사상 영광 핵발전소가 최다 고장 정지 사고 횟수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언론보도를 보면 영광 핵발전소는 안전하고 직접 연결되는 핵심 부품까지도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위조 및 날조를 하여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다.

핵발전소 직원들의 개인비리, 아니 더 나아가 조직적인 비리로 막대한 비자금 조성은 물론 마약까지 투여하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기도 하였다는 보도를 접했다.

20여년 전부터 핵발전소 온배수피해로 어민들의 생업 기반이 무너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민들에게 실존 하지도 않는 온배수 저감방안이 있는 것처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억지주장을 한다. 시간을 지연시켜 어민들이 스스로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영광 핵발전소의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피해 어민들은 영광 전 해역 광역해양피해조사를 2000년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영광 핵발전소에서 주장하는 방류제 설치를 묵인 한다. 설치 후 1상승이 남쪽 9.4km를 넘으면 방류제 1,136m를 철거하기로 합의 하였다. 2002년 광역해양피해조사 중간보고서에 배수구기점 남측(염산측) 1상승거리가 무려 29.6km까지 조사 결과가 도출 되었다.

이에 영광 핵발전소는 광역해양피해조사기관의 정상적인 광역해양조사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없을 정도로 100여 차례가 넘게 이의 제기 문건을 보내 광역해양피해조사의 자율성이 침해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었다. 또한 광역해양조사기관이 중간 보고서를 영광 핵발전소에 납품을 하였으나 해당부서에서 윗선에 보고를 하자 방류제 철거를 의식하여 영광군청 앞마당에 직원들이 광역해양중간보고서(1상승거리 29.6km)를 버리고 가버렸다.

이에 어민단체에서는 경찰서에 광역해양조사 중간보고서를 습득물 신고를 했었다.

2005년 광역해양조사(용역비 58) 최종보고서를 설명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영광 핵발전소 측의 일방적인 감정개입을 시켜 중간보고서의 29.6km 온배수영향 거리를 20.2km로 축소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많은 어업인들이 피해보상에서 제외가 되어버렸다.

20.2km 밖의 피해민들은 수십차례 항의 방문 집회를 통해 핵발전소 측에 광역해양조사 결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설명회 개최를 못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는 무엇 때문에 58억짜리 해양조사보고서 설명회를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영광 광역해양조사 보고서 결과가 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후 영광 핵발전소는 온배수저감 방안 방류제 설계치 및 당초 철거기준 남측 9.4km가 훨씬 초과하여 핵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 할 수 없게 되었다.

영광 핵발전소측에서 방류제 설치안(1,136m)을 내놓을 당시 많은 해양전문가 들은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우려 했던 데로 영광 핵발전소의 근본적인 온배수 저감방안은 없다는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 핵발전소는 영광 군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시작 하였다. 일본 구주대학, 서울대(해양학과)에 물타기 해양조사용역을 하여 광역 해양조사(한국해양연구원) 결과를 검증하겠다는 명목으로 3년간 실시하여 영광핵발전소가 생각하는 목표치 이내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결국 3년이란 긴 시간을 질질 끌며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영광 핵발전소 온배수저감방안 문제에 대해 영광수협 원전대책위에서 환경영향평가 사후감독기관인 영산강환경유역청을 항의방문해 영광 핵발전소로부터 더 이상 해양생태계 파괴를 막아 달라는 요구 및 무용지물인 방류제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영광 핵발전소 온배수 저감방안(방류제)에 대한 감독기관의 답은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요건을 충족 하기는 어려우니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으라는 사회적 합의를 하라는 의미를 부여 하였다.

그러나 영광 핵발전소는 또다시 영광군민과 피해어민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는 듯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영산강 환경유역청의 지역협의체 구성 의미의 본질을 퇴색시켜 아무런 법적 구속력 없는 영광 핵발전소 산하 자문기구 성격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온배수저감방안(방류제)이 환경영향평가내용과 전혀 다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카드를 몇 년 동안 또다시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사회적 분위기가 더 이상 국민과 지역민을 상대로 실존 하지도 않는 온배수저감방안으로는 더 이상 기망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인지 또다른 꼼수를 부리기 위한 위선인지 최근 핵 발전소관계자들도 근본적인 온배수저감방안은 없다는 분위기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는 지금 까지 인 것이 얼마나 있는가?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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