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군수협조합장

<지난호에 이어> 반성하고 각성 하라.

실존하지도 않는 온배수저감방안이 있는 것처럼 27년간 국가를 기망하면서 슈퍼갑 횡포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무수히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시련을 주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영광 핵 발전소는 ""이 없다는 결론이다.

최근 영광 핵 발전소 3호기 사고로 기체 방사능 유출 관련 언론보도 및 고장원인 잘 못 판단 등 의 보도를 접하니 정말 영광 핵 발전소는 ""이 없다는 것을 또다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영광군에서 해수사용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매년 조건부로 어민들의 피해민원 해결을 요구하면서 1년씩 허가를 승인 하였다.

이에 핵 발전소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피해 어민들의 민원을 해결 하려하지 않고 힘 있는자 들을 동원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1회에 30년까지 승인하도록 입법화 하였다. 핵발전소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 최장 30년으로 입법화 후 영광군에 점 사용허가를 신청해 4년간의 허가를 받았다. 이에 영광 핵 발전소는 허가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즉각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는 행동을 하였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이면에는 감사원 출신이 한수원 에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면 처리 기한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판단을 내린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영광 핵발전소가 영광군을 상대로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건은 3년이 지났으나 결론을 안 내리고 있다가 추석 명절 연휴시작 2일전(2014.9.4)에 갑자기 심의 위원회를 개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영광 핵발전소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찰떡 같이 믿어 왔으나 신은 다행이도 영광 핵발전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30여년 가까이 영광 핵발전소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는 느낌이다.

광역해양조사(2005) 결과 방류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 도출 후 10년 동안 영광 핵발전소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시간만 끌어 왔지만 결국 사고 투성, 상처 투성으로만 남았다.

과거 10여년 전 영광 핵발전소 비상 사이렌이 작동 되어 영광군 전체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난리가 일어났었다. 영광 핵발전소에 주민대표들이 항의방문 하였으나 핵 발전소측은 비상 사이렌의 오작동이라고 해명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영광 핵발전소 행태를 보면 비상 사이렌이 작동이 되었던 것은 엄청난 방사능이 유출되었기 때문에 당시 비상 사이렌이 정상 작동 되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가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처럼 최근 몇 년 동안에 영광 핵 발전소를 보면 정말 인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또한 영광 핵발전소는 어업피해 보상을 실시하면서도 호남인들의 자존심을 처참히 짓 밝았다.

경상도와 동일한 어업권, 동일한 피해조건, 오히려 임계수온에도 못 미치는 경상도 어업권임에도 원만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경상도 출신 광역해양조사 연구책임자를 앞세워 해양조사내용에는 피해내역이 상세히 조사가 되어 있었으나 최종결론에는 상식이하의 어업피해범위를 축소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이에 힘없는 피해어민들은 어렵게 개인 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영광 핵발전소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2005년 시작하였다.

1, 2, 3(대법원)에서 파기환송 4(고등법원승소) 5(대법원)승소 무려 소송기간을 9년이나 끌어왔다. 어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생존권 소송인데 이름만 들어도 국민 누구나 알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막강파워를 가지고 있는 k모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를 동원하여 피해 어민들의 생존권마저도 박탈시키려고 하였다.

이 지루하고 억울한 피해보상 소송을 하면서 지쳐 병마에 시달려 한 피해어민은 피해보상을 받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버렸다.

결국 핵 발전소는 일시적으로 시간을 벌수는 있었으나 결론은 자랑스럽게도 당당하게 대법원의 판례로 피해 어민들이 승소를 하여 피해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 피해 보상금은 지긋 지긋한 9년간의 지루한 법정싸움 과정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침해와 정신적 스트레스의 보상의 1001도 안 되는 금액이다.

다만 그동안 핵발전소를 상대로 민간인이 피해보상소송을 하는 도중 회유와 조정에 지쳐서 중도포기를 하였지만 우리 영광 피해어민들은 당당하게 어업피해보상의 판례를 새로운 역사에 남겼다는 자부심으로 위안을 삼는 것이다.

영광 핵발전소에 피해보상 소송을 하여 대법원에서 우리영광 어민들이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건은 총 9건이다. 최근 영광 핵 발전소는 저준위 방폐물 운송을 위해 어선업 어민들의 동의를 구해야만이 운송이 가능한 상태이다.

영광군수협 원전대책위와 3-4회 협의를 하였으나 아직도 영광 어민들을 물로 보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다른 지역 3곳은 거의 합의가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영광 어민들과 합의만 남아있다. 방폐물 관리 공단과 영광 핵발전소에서는 또다시 어민단체를 교란시키려고 시도하다가 영광군 수협대책위에 그 사실이 노출되어 사태를 수습하기도 하였다.

우리 수협 대책위에서는 방폐물 공단 측의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을 제시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력히 호통쳤다.

영광 핵 발전소 저준위 방폐물은 거의 포화 상태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어민들과 협의를 할 것인지 그리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영광 핵 발전소는 산 넘어 산으로 문제가 산적해 있다.

2015년 해수사용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역시 그리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감사원에서도 우리 영광군의 주장이 합리적이며 사실이기에 영광 핵발전소의 심사청구를 기각 하였다.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펼치다 결국 실패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원이 3년여 동안 처리기간을 끌고 온 자체가 핵 발전소가 일부 목적달성을 하였다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2015년 해수사용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시점으로 과거 격렬했던 반핵운동과 어민 피해보상운동의 새로운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다.

이제 영광 핵발전소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발표, 홍보를 하여도 지역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영광 핵발전소 측에 묻고 싶은 말은 27년 동안 핵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인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