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이 지역과 소통 문제를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안 발생 시 지역 사회가 원하는 형태의 구체적인 보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본지는 현 보고 관련 소통 시스템의 문제와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부실한 알림이 원전 문제 불신 키운다

제대로 알리지 않는 원전 문제 불신만 키운다

소통 강조하면서도 원전-지역사회 준비부족

원전 내부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재산과 생명을 구하고 피해를 줄이는 대비를 할 수 있다. 때문에 민간환경감시기구나 영광군의회 원전특위, 영광군 등 지역 사회가 신속한 보고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내 위급 상황이 지역 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경우 소통 부재란 지적을 넘어 결국은 원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한다.

원전 문제가 이를 규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정부, 그리고 언론을 통해 지역 사회에 뒤늦게 알려지면서 감시센터나 원전특위, 지역행정이 그 기능을 못했다는 질타를 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해당 기관 관계자들은 뒤늦게 원전으로부터 이를 보고 받는 과정에 화풀이성 질타를 고스란히 쏟아 낸다. 당연히 사안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제때 보고하질 않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평소에는 원전과 상생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지역사회는 제대로 된 보고를 받을 법적, 제도적, 최소한 원전과 지역사회간 협정 수준의 준비도 해 오질 않았다.

그저 막연하게 원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최대한 빨리 알려달라는 수준의 요구만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해 왔을 뿐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최근 3년 사이 원전관련 비리나 고장 등 그동안 쌓여왔던 수많은 문제가 노출돼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빛원전 1~6호기의 전체 검증부터 결함이 발생했던 3호기 헤드교체, 30년간 엉뚱한 부위를 검사했던 2호기, 중대사고시 원전 폭발을 방지하는 수소제거기 검증 등 원전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산재하다. 원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감시기구나 원전특위, 행정, 지역 반핵단체 등의 역할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원전 문제의 보고와 관련한 소통 부재는 단골 메뉴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왜 바로 보고하질 않았느냐?”고 물으면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거나 규제기관에 보고했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신, 급조한 각종 위원회들을 늘려가면서 소통 노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보고해야할 곳만 더 늘리는 꼴이다. 물론 이들 위원회가 제각각 기능을 가지고 긍정적인 역할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소통은 원전과 지역사회간 합의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가감 없이 신속하게 알려주고 이를 현명하게 판단해 대처하는 것이다. 그동안 원전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관에 보고해 왔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역사회에 보고하도록 할지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다행히 원전 측이 규제기관에 보고하는 수준 이상의 보고 기준을 마련해 지역사회와 합의하겠다는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고장 발생 시 대응 체계

현 사고·고장 및 0~7등급 시스템 이해부터

올바른 보고와 소통을 위해서는 현 시스템과 사고·고장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에 따르면 원자로 정지를 포함한 사고·고장이 발생하면 원전 운영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활용해 신속히 사건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한다. 원안위와 안전기술원은 기 수립된 사고·고장 발생시 대응체계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한다. 인터넷 및 필요시 언론에 사건내용도 공개한다. 현장조사팀은 사건원인 및 사업자 조치사항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사건보고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보고한다. 원안위는 보고된 사건보고서를 검토한 후 원전 운영자에게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통상적인 대응 체계가 이렇다. 물론 간혹 이 과정에 감시센터에 전해지거나 언론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파되는 경우도 있다.

여하튼 이러한 원전 사고·고장 자료는 데이터베이스인 ‘NEED’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원자력안전기술원 ‘OPIS’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OECD/NEA)는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의 규모를 일반 국민이나 언론이 일관성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용의 사건등급(Event Scale)을 도입하고 있다.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INES)1990년 개발돼 세계적으로 약 60여 개국이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이 체계를 도입해 사건 등급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리히터 규모 1~7 등급과 유사한 체계로 사건의 안전성 중요도에 따라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13등급 사건은 고장(Incident), 4등급 이상의 사건을 사고(Accident)로 정의하고 있다. 발생하는 사고와 고장의 분류 기준은 종사자 및 주변주민에게 방사선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에 따라 미칠 경우 사고, 미치지 않을 경우 고장으로 분류한다. 또한, 안전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등급이하(0등급/below scale)인 경미한 고장(Deviation)으로 분류하고, 안전과 무관한 사건은 등급 외 사건(out of scale)으로 규정한다.

즉 원전 용어상 사고는 인체에 대한 방사선장해, 시설에 중대한 손상 또는 환경에 방사선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위원회 고시 및 IAEA 등급평가 매뉴얼에 따른 등급 4이상의 사건이다. ‘고장이란 인체에 대한 방사선장해, 시설에 중대한 손상 또는 환경에 방사선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원회 고시 및 IAEA 등급평가 매뉴얼에 따른 등급 3이하의 사건을 말한다.

사건 등급평가를 위한 등급 분류체계(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분류

등급

성 격

대표적인 사례

사고

7

한 국가 이외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86)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11)

6

방사선 비상 계획의 전면적인 시행이 요구되는 정도의 방사능 피해를 주는 다량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

 

 

5

방사선 비상 계획의 부분적인 시행이 요구되는 정도의 방사선 피해를 주는 제한된 양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

미국의 드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노심 용융 사고(’79)

4

연간 허용 제한치 정도로 일반인이 피폭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소량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로서 음식물의 섭취 제한이 요구되는 사고

프랑스 세인트라우렌트 원전 사고(’80)

일본 JCO 임계 사건 (‘99)

고장

3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 계통의 심각한 기능 상실

 

 

2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없지만 안전계통의 재평가가 요구되는 고장

프랑스 시보 원전 냉각재 누설 사건(‘98)

1

기기 고장, 종사자의 실수, 절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운전 요건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

 

 

경미한

고장

0

정상 운전의 일부로 간주되며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고장

 

 

국내원전 총 고장 690건중 한빛 160

1·2등급 사건 23건중 한빛 1등급 3

사고와 사건으로 분류되는 등급 사건과 고장으로 보고되는 사건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에 따르면 1993년부터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INES) 기준을 도입한 이후 평가 분류한 사건은 지금까지 총 356건에 달한다. 이중 등급화 된 사건은 2등급 3건과 시험용 원자로 2건을 포함한 1등급 사건 20건 등 23건 수준이다. 나머지 334건은 0등급 사건이며, 등급 외 사건이 1건이다. OPIS는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1등급 이상 사건에 대한 요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등급 이상 사건중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것은 지난 19992호기 복수기 덤프밸브 고장에 의한 원자로 정지20035호기 탈염수 공급모관 방사능오염및 올 22호기 제어봉 구동전원 공급용 전동발전기 출력차단기의 부적절한 개방에 의한 원자로정지 및 안전주입등 가장 낮은 1등급 3건이다.

‘INES’ 도입 이전부터의 국내 원전 고장사건은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가 1978513가동 발전기 부스덕트 플랜지에서의 수소누설로 인한 터빈 및 원자로 수동정지로 첫 기록됐다. 이후 지난 1017일까지 국내 전체 원전의 고장은 총 690건에 달하며 계통별로는 1차 계통이 229(33.2%), 2차 계통이 461(66.8%)에 달한다. 원인별로는 계측 207(30%), 기계 181(26.2%)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빛원전은 상업운전 이후 지난 19869171호기 가동 주급수 제어밸브 보수를 위한 원자로 수동정지를 시작으로 지난달 17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누설 정비를 위한 출력감발 중 원자로 정지까지 총 160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계통별로는 1차 계통이 57(35.6%), 2차 계통이 103(64.4%) 수준이며, 원인별로는 계측 49(30.6%), 인적 42(26.2%)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원전 중 가장 많은 고장 기록이다.

한빛원전 최초 가동부터 현재까지 고장현황

총 고장

고장계통

고장원인

160

1

2

인적

기계

전기

계측

외부

57

103

42

31

33

49

5

비율(%)

35.6

64.4

26.2

19.4

20.6

30.6

3.1

 

 

<국내 원전 역대 등급 내 사건>

2등급 사건(3)

해당호기

발생일

사건 내용

월성1호기

1994-10-20

월성 1호기 냉각재 액체방출밸브 고장에 의한 원자로 정지 및 보호밸브 개방에 따른 중수 누출

신고리1호기

2010-09-17

시운전중 원자로냉각재의 원자로건물 살수

고리1호기

2012-02-09

 계획예방정비 중 소외전원상실 및 비상디젤발전기 기동실패에 의한 교류전원 완전상실

 

 

1등급 사건(20)

해당호기

발생일

사건 내용

한울2호기

1997-01-17

울진 2호기 비상정지논리 시험중 원자로정지차단기 이상에 의한 원자로 정지

한울1호기

1998-12-11

울진 1호기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배관 누수에 의한 원자로 수동정지

한빛2호기

1999-03-23

영광 2호기 복수기 덤프밸브 고장에 의한 원자로 정지

고리1호기

2000-11-17

고리 1호기 시험중 부적절한 절차에 의한 원자로 정지

한울4호기

2002-04-05

울진 4호기 정지중 증기발생기 전열관 누설에 의한 안전주입

한빛5호기

2003-12-22

영광 5호기 탈염수 공급모관 방사능오염

월성1호기

2005-11-06

월성1호기 비상발전기실 스프링클러 오작동에 의한 원자로건물 격리 신호 발생

한울1호기

2006-05-07

울진1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가열 중 부적절한 안전주입 발생

한울2호기

2006-10-11

가압기 살수밸브 고장 개방에 따른 원자로 미임계 진입

하나로

2006-10-23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의 공기조화계통 필터뱅크 누설성능시험중 화재 발생

월성2호기

2009-09-03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역전력계전기 오작동에 의한 스위치야드차단기 개방으로 소외전원상실 및 예비디젤발전기 #2 기동

고리3호기

2011-04-19

고리 3호기 계획예방정비 중 인적오류로 인한 지락으로 고리3,4호기 안전모선 저전압 및 비상디젤발전기 기동

고리2호기

2011-06-21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로 인한 원자로자동정지

한울6호기

2012-11-26

계획예방정비 중 부적절한 안전주입

한울1호기

2013-01-17

출력 고증가율 신호 발생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고리4호기

2013-04-14

증기발생기 이물질 신호 점검을 위한 수동정지

고리4호기

2013-04-14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감압중 증기관 저압력으로 인한 안전주입

하나로외

2013-11-06

조사재시험시설 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

한빛2호기

2014-02-28

M-G set 출력차단기의 부적절한 개방에 의한 원자로정지 및 안전주입

월성4호기

2014-06-17

계획예방정비 중 가압기 증기배출밸브 배관연결부 관통결함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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