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의 도전과 과제

쌀개방이 본격 진척되면서 농민들은 미증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채소와 과일은 물론 이미 밭작물까지 수입산 농산물이 우리의 식탁을 점령한지 오래이다. 특히 안전한 먹거리 논란은 국민들의 건강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 상실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영광신문에서는 중대 기로에 선 한국영농의 현실을 통찰하면서 이와 연관된 각종 위해요소 측면들을 중점 고찰하는 기획특집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친환경농업시대사적 요청

친환경농산물’(親環境農産物)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을 일컫는다.

우리 한국은 1986한살림농산의 개설과 1988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창립이 친환경농업의 시발점이 된다. 이렇듯, 1990년대 초반까지는 민간단체 위주로 친환경농업을 견인하였다.

이어 정부는 199412월 농림부에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한 가운데, 19967‘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전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드디어 19971213친환경농업육성법’(親環境農業育成法)을 구비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모토 하에 법률 제5442호로 역사적 태동을 맞는다.

친환경농산물은 이렇게 구분한다. 먼저, ‘농림산물에서 유기(有機) 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 투입이 배제되어 재배한 농산물이며,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 미만으로 재배한 농산물이다. ‘저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 살포횟수가 1/2 이하,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 이하로 제한하여 소출된 농산물이다.

축산물을 보면, ‘유기축산물은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것이며,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이다.

 

 

유기농법 구현선진농업 초석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온 등 환경위기 극복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의 관점에서 유기농법’(有機農法)은 인류의 미래가 불가피하게 나아갈 농업의 발전방향으로 간주된다. 친환경농업의 지향점이자 진수인 유기농법(organic farming)은 화학비료, 유기합성 농약, 성장조절제, 제초제, 가축사료 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이다.

또한 유기 축산은 사육을 최소화해야 한다. 수백 마리 소를 한 농가에서 기르려면 풀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대규모 사료를 사용해야 한다. 제일 큰 문제는 가축을 우리에 가두어 기른다는 점이다. 축사(畜舍)에서는 사육의 단위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동물의 입장을 고려한 유기축산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방목'이어야 한다. 가축들을 방목하여 사육하려면 넓은 대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유기 식품에 대해 알아본다. ‘유기식품은 최소 23년 이상 화학비료와 농약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농법으로 재배한 유기농산물을 재료로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이다. 유기 식품은 일반 식품보다 영양가가 높고 영양소의 균형이 잘 잡혀 있다. 이에 수분은 적고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 화학 비료를 사용하면 무게는 부풀릴 수 있지만 비타민 같은 영양소를 온전히 보존하지 못한다.

유기식품의 세계시장 규모는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00179억달러에서 2010591억달러로 10년간 33%나 증가했다. 2015년에는 한화로 93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유기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연평균 20%대의 성장률을 보인다. 2011년 유기농 식품의 시장 규모는 약 6,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6년 대비 2.6배로 비약적 성장을 이룬 것이다.

유기식품 수요의 급증에 따른 친환경 농업의 확산과 더불어 유기식품 산업의 육성 등 정부의 선도적 정책에 힘입어 향후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 기정사실화 된다. 현재 정부는 이원화된 유기농식품인증 제도를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11일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다.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축이 되어 '인증제''표시제'로 이원화된 유기농식품 관리체계를 일원화 한 것이다.

2013년까지만 해도 유기가공식품은 '인증제'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제'로 나뉘었다. 우리나라 가공식품은 정식 인증제도가 없어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식약청의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2008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유기농식품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한 것이다.

'인증제'는 국내 기준에 따라 생산된 유기원료를 사용하고 인증을 받은 제품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증한 '유기가공식품' 마크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2000년 시행된바, 식약청(식품의약품안전처)이 담당한 '표시제'는 유기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업체가 자율로 '유기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기' 표시를 했더라도 농림수산식품부 인증이 있어야만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했다.

이제,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해 국내 시장에서 유통·판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증을 필히 받아야 한다. 미국 일본 등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의무화 해 인증 제품에 한해 각각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ORGANIC‘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등의 인증마크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친환경농업 도약 로컬푸드 활성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모든 농산물이 농약, 살충제를 사용한 생산 시스템에 전적 의존하면서 유기농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다. 또한 농업이 대형화 자동화 되면서 소규모 농가는 생존하기 힘들게 됐다. 더욱이 우리의 식생활은 수입 없이는 현실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우리 식탁은 여러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데다, 정체를 알 수 없게 가공된 식품들로 채워지고 있다.

장거리 이동 식품에는 외국의 생산자와 우리나라의 소비자 사이에 수출기업, 수입기업, 운송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 중간 행위자들이 다수 개입한다. 이에 생산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고,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올라간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윈윈 대안으로 산지와 소비자의 거리를 좁히고 유통마진을 최소화 한 '로컬 푸드'(local food)가 각광받고 있다. 로컬푸드 운동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이다.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근거리 주민에게 적기에 공급하는 취지로 출발한다.

이에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반경 50킬로 이내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을 말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운송거리가 짧아 영양과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운송거리가 짧기 때문에 일반 음식에 비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매우 작다. 로컬푸드 열풍은 먹거리에 대한 공포감 확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는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산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신뢰 구축이 매우 용이하다.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농(organic) 농산물을 넘어 도농(都農)협력 모델'인 셈이다.

'농장에서 입까지' '종자에서 식탁까지' 갈수록 거리를 멀게 하는 범지구적 농식품 시스템이 극성을 부릴수록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줄이는 로컬푸드의 몸놀림도 응당 민첩해질 것이다.

 

 

창조적 도전혁신적 과업

농촌진흥청의 4년 주기 농업환경변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밭 45%, 과수원 41%, 시설재배지 6%가 칼슘 결핍 상태로 분석돼 지속적 토양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성분이 부족하면 배추무름병이나 토마토와 고추의 배꼽썩음병 발생 등의 문제가 수반된다. 또한 유효규산 함량이 부족한 농지비율도 전체의 69%에 달해 전반적 대책이 한층 요망된다.

비단 문제는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는 친환경농산물의 종류인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2010년부터 중단하였다. 기존에 인증을 받은 농가는 2015년까지만 유효기간 연장을 허용하여, 아예 2016년부터는 저농약 인증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농약 인증제도 백지화가 저농약 농산물을 무농약 또는 유기 농산물로 도약을 위한전향적 조처임에도 불구하고 저농약의 신규 중단 이후 저농약은 물론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의 생산면적마저 줄어드는 등 친환경 농업이 역풍을 맞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특히 전체 저농약 농산물 중 62.5%를 차지하는 과실류는 병해충 방제기술 부족 등으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더욱이 유기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에 있어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의 제도개선 추진과 구축에는 지역여건과 농가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등 사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소농(小農) 위주의 농업이며, 노령화가 엄청 진행되어 있다. 친환경농업기술력 제고의 벽을 뛰어넘지 못한 체 고비용화 과업을 풀지 못하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수입개방 시대를 맞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소정현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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