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해놓고 이후 해당신고가 잘못되어 당초신고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당연히 신고서 수정의 의미가 있기에 수정신고를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행세법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로 당초 신고서의 수정을 구분짓고 있다.

수정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하는 것이다. ,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시 실제 내야 할 세금은 더 많았는데 더 적게 낸 오류를 바로잡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일컫는바, 이러한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는 반대의 개념이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자로서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였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할 때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바 한마디로 경정청구는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때 해당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인 것이다.

납세자들은 이와같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딱히 구분지어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세무서)으로부터 어떤 조치(납부고지서등)를 받기 전에 스스로 자기시정을 통해 납부할 가산세의 감소(수정신고시) 및 추가납부한 세액의 환급(경정청구시)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그 개념을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이 점차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20151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는 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에만 원칙적으로 가능했던 경정청구가 5년이내로 확대되었다는 점도 기억하여 이미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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