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930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복지 등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하는 법이라는 설명이다.

지방교부세는 1951년 도입되어 지방재정의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왔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수요 변화 대응에 미흡하고, 지자체 수입이 늘면 교부세가 줄어드는 모순 때문에 지자체가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 등으로 제도개선이 대두되어왔다.

입법 예고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사회복지수요가 많거나 낙후된 지역에 더 지원되도록 하며, 아껴서 지출하고 수입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 더 지원하며,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

이는 법령을 위반해 과다지출하거나 징수를 게을리 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도 감액 대상이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까지 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부동산교부세는 금년 연말부터, 보통교부세는 산정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 농어촌지역 지자체는 반발하고 있다. 보통교부세중 복지부문 비율을 현행 20%에서 23%3%포인트 확대하면 인구가 많아 복지수요가 많은 도시에 더 많은 돈을 내려주고 농산어촌에는 지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영광군도 앞으로 재정적 피해가 불 보듯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나 올해 하반기 재정 상황도 힘 들것이라는 전망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정부의 교부세는 줄어들고, 경기 침체로 소비활동은 위축되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군이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4,570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1회 추경 대비 189억원을 증액한 금액이다.

일반회계 154억원(4.23%)과 특별회계가 35억원(4.80%)으로 환경보호 분야’ 557,89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182,712만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모름지기 군민을 편하게 살기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우선해야 한다. 정치적이며 개인적인 예산 배정의 실패는 수없이 경험하면서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다. 군의 어려운 재정 타결책은 건전재정 운영이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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