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위원/ 여민동락공동체 대표 살림꾼

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복지는 기본권이자 공공재다. 두말할 나위 없이 복지확장의 근본에 공공성이 자리해야 하는 이유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복지는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바로 복지기관과 시설의 운영방식의 재구성이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공공 복지기관은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가 땅에, 국가가 건물을 짓고, 국가가 인건비와 운영사업비를 전부 부담하면서도, 운영방식은 천편일률적으로 민간위탁이다. 민간위탁은 엄연히 민영이다. 공립민영시설에 해당한다. 직영은 공립공영이다. 민간위탁과 직영이라는 명명 대신 민영과 공영으로 분류하면, 복지기관 운영방식 방향을 어떻게 선회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대한민국 복지가 민영중심으로 굴절 편향된 건 한국전쟁 탓이 크다. 전쟁은 국가의 완벽한 파산을 불렀다. 파산당한 국가 대신 사회적 선의를 가진 민간의 리더들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복지를 대행해 왔다. 복지현장의 1세대가 바로 그들이다. 전쟁의 참화 속에 꽃피어난 대한민국 복지의 시초라 할 수 있다. 1세대 복지의 공헌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지대하다.

사회적 예우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제는 민간에 의존했던 복지설계를 점차 바꿔가야 옳다. 예우는 예우대로 하더라도, 민간위탁 방식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운영방식으로 정착시켜선 안 된다. 민간위탁이 당연한 게 아니라, 공립공영이 마땅한 방식이다. 전쟁복지의 후과를 극복하고 본래로 돌아가자는 얘기다. 그래서 복지의 국가책임 확대와 복지의 공공성 확장을 운영방식 재구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자체가 법인전입금과 자원연계를 근거로 민간법인에 과도한 부담을 줄 이유도 없고, 민간법인 또한 지나치게 공립시설 수탁에 목을 맬 일도 아니다. 각종 종교법인과 학교법인은 본래의 고유한 사명으로 복귀해야 하고, 사회공헌에 뜻이 있는 법인은 공립시설 수탁방식이 아니라 법인 자체의 기금과 활동으로 공공복지의 누수를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망라해 98%가 민영시설이라는 통계를 어찌 볼 것인가. 공영시설을 늘려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면서 민간의 전문가를 공채하는 방식으로 복지기관 운영방식을 전환하지 못할 바 없다. 그간 직영시설의 무능과 경직을 근거로 민영일변도를 합리화해선 안 된다. 사회복지직 공직자가 얼마나 많고, 복지영역의 환경변화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생각해 볼 일이다. 결론은 민영과 공영의 장점을 수렴하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복지기관을 늘려 적절히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민영과 공영의 효과성 비교는 논외로 한다. 다만, 공영시설의 확장은 민영시설의 역할 배가에도 도움 될 뿐 아니라, 최소한 공영과 민영의 적절한 안배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뜻만 밝힌다. 그래서다. 공영전환에 따른 새로운 제도변화가 절실하다. 공영시설에 맞는 제도설계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법령정비와 평가지표마련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미 공영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의 복지시설들을 두루 살펴보시라.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점검해서 민간법인에 의존해 온 복지기관 운영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성을 할 때가 왔다.

그래서다. 본래 국가의 몫이고, 이제라도 국가의 몫이어야 한다. 복지기관 운영, 이제부터 지자체가 직접 하라. 보조금 주면서 지도감독하는 게 아니라, 그 보조금으로 공영하라. 최소한 신규 시설만이라도 공영하라. 복지를 시장에 맡겨 국가책임을 회피하려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민간법인과 개인설립을 폄하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아동센터, 장애인센터, 노인센터, 청소년센터 등등 절대 다수의 기관이 사립이거나 위탁인 현실은 누가 봐도 비정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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