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조합장, “굴비 등 수산물 제외하라” 강력 촉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농축수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에서만 2493억~4155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농축수산물의 수요 위축이 심각해져 농축수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2일 26개의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김영란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영란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시장 개방 파고 속에서 고품질의 농축수산물 생산에 전념해 온 농어업인의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특수성을 반영해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복 영광군수협 조합장은 “굴비, 전복, 갈치, 옥돔 등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수산물이 10만원이 넘어가는 데 김영란 법의 규정대로라면 국내산 수산물 명절선물세트를 찾아보기 힘들 게 된다”며 “명절 선물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만큼 국내산 농수산물은 김영란 법의 예외조항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협중앙회도 긴급 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영란법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한 만큼 농·축산물을 규정 범위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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