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고지 도입 및 안전의식 개선 필요

대구에서 발생한 대형차 야간 불법주차 사망사고가 알려지면서 영광지역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지난 19일 새벽 대구에서 4명이 탄 승용차가 4차선 도로 한편에 불법주차 된 14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3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2년 전에도 평택에서 아기 등 일가족 5명이 밤샘 불법주차 화물차 때문에 전원 사망했었다. 이처럼 대형차량 등은 작은 승용차들과는 달리 야간 불법주차 시 시야를 가려 대형사고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된 차고지나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전용 장소 이외에는 밤샘 주차를 법으로 금한다.

문제는 영광군 등 해당 지자체들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위반 차량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주차 관행은 사라지질 않고 있다. 실제, 영광읍 등 주요 시가지는 갓길에 밤샘 주차된 화물차 등 대형차를 손쉽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불법주차 된 대형차에 숨어 있다가 성범죄를 벌여 구속되거나, 일부 교통사고도 잇따르는 등 위험천만 상황에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영광군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차량에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는 지난해 5, 올해 14건 등 모두 19건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차고지를 등록해야 하는 차량은 개별화물 32, 일반화물 303, 일반개인용 화물 666대 등 총 1천대가 넘는다. 여기에 차고지와 비슷한 개념의 주기장을 두는 대형덤프 등 건설기계 523대와 전세버스 61대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1,600여대에 이른다.

이 때문에 지난해 9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등 관련업계는 영광군에 공용차고지 시설을 요구(본지 9361)하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다만, 공용차고지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미 등록된 차고지가 있는 차량들이 이를 벗어나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문제부터 개선하는 게 과제라는 지적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차고지를 위반한 밤샘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공용차고지 시설 추진을 위해 관련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동시에 현재 12개에 불과한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2019년까지 42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